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구분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2. 농림지역 : 7,500제곱미터 이상
3.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제곱미터 이상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5,000제곱미터 이상
3.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생태지역
1) 생태 · 경관핵심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
2) 생태 · 경관완충보전구역 : 7,500제곱미터
3) 생태 · 경관전이보전구역 : 10,000제곱미터
2. 자연유보지역 : 5,000제곱미터 이상
3. 야생생물 보호구역 : 5,000제곱미터 이상
4. 산지관리법1. 공익용산지 : 10,000제곱미터 이상
2. 공익용산지 외 산지 : 30,000제곱미터 이상
5. 자연공원법1. 공원자연보존지구 : 5,000제곱미터 이상
2.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문화유산지구 : 7,500제곱미터 이상
6. 습지보전법1. 습지보호지역 : 5,000제곱미터 이상
2. 습지주변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이상
3. 습지개선지역 : 7,500제곱미터 이상
7. 수도법, 하천법, 소화천정비법, 지하수법1. 수도법
1)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7,500제곱미터 이상
2) 공동주택 : 5,000제곱미터 이상
2. 하천법
1) 하천구역 : 10,000제곱미터 이상
3. 소화천정비법
1) 소하천구역 : 7,500제곱미터 이상
4. 지하수법
1) 지하수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 이상
8. 초지법1. 초지조성허가 신청 : 30,000제곱미터 이상
9. 그 밖의 개발사업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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