草堂實紀序(초당 이장원실기>
장복주(1815~1900)
吾夫子嘗曰。天地之性。人爲貴。人之行莫大乎孝。夫孝雖平常時人。鮮能盡之。况於艱險之中。能盡其孝如草堂先生李公者乎。公十二喪母夫人。三年不近酒肉。成童出而就鑑湖呂先生學。入而養先公志軆。常如不足。値島夷孔棘。奉老奔避刈麥。遇賊而奴乞代命。獵雉山谷。而虎隨衛身。亂已後十年。遭大故時公年已不毁。而守制猶嚴。攀號墓樹。樹爲之枯。如公ⓟ之孝。夷險一致。豈人人所可能哉。於乎。孝移於君。憂國一念。未嘗以處江湖而小懈。聞南漢下城之報。忠憤所激。爲詩以見志。其義理之得於家庭師門者然矣。奚但以孝求公而已也。噫。尺壁埋土而其光自著。寸珠沉水而其瑩莫掩。鄭桐溪敬重之。鄭寒岡與吾旅軒先祖贊許之。李月澗與尹侯,金侯之薦剡。趙龍洲之褒啓。此其闡幽摭實。有足一二徵於千百。則何恨乎遺文之散迭。只以絶句詩二三幷附錄。合爲實紀一冊。方謀剞劂。公九世孫雨均璟均。屬福樞以弁卷之文。辭不獲。畧書平日所感而歸之。以寓高山ⓟ景行之思云。
《초당실기》서
우리 공자(孔子)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성(性)에서 사람이 제일 귀하니, 사람의 행실에서 효도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고 하였다. 대저 효도는 비록 평상시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히 극진히 하기가 드문데, 하물며 어려운 지경 가운데서도 능히 효도를 극진히 함을 초당(草堂) 선생 이공(李公) 같은 자임에랴?
공은 12세에 어머니 상을 당하여 3년 동안을 술과 고기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15세에는 밖으로 나가 감호(鑑湖) 여 선생(呂先生)에게 배웠고, 집에 들어와서는 아버지의 뜻과 몸을 봉양하였는데 항상 부족한 듯이 생각하였다. 임진왜란을 만나 매우 급박하여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고 피난을 가다가 보리를 베어 먹었으며, 왜적을 만남에 종이 대신 죽기를 빌었다. 산골짜기에서 꿩을 사냥하여 아버지에게 드렸고, 호랑이가 따라와 공의 몸을 보호해주었다. 난리가 그친 10년 뒤에 아버지 상을 당하였다. 이때는 공의 나이가 이미 60세가 되어 애통을 절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상제(喪制)를 준수하기를 오히려 엄중하게 하였다. 묘소 가의 나무를 더위잡고 부르짖었기에 나무가 이 때문에 고사하였으니, 공의 효도 같은 것은 평상시나 위험할 때나 일치하였으니, 어찌 사람 사람마다 능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아! 효도를 임금을 섬김에 적용하였기에 나라를 걱정하는 일념을 강호에 있다고 하여 조금도 게을리 한 적이 없었다.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충정의 분노가 격동하여 시를 지어 뜻을 보였으니, 가정과 사문(師門)에서 터득한 그의 의리가 그러했던 것이다. 어찌 다만 효도로만 공의 진면목을 구할 뿐이겠는가?
아! 한 자의 보옥은 흙에 묻어도 그 빛이 절로 드러나고, 한 치의 구슬은 물에 잠겨있어도 그 밝음을 가릴 수가 없다. 정동계(鄭桐溪)가 공경하며 존중하였고, 정한강(鄭寒岡)과 우리 여헌(旅軒) 선조께서 찬미하며 허여하였고, 이월간(李月澗)과 윤후(尹侯)와 김후(金侯)가 천거하였고, 조용주(趙龍洲)가 포상의 계장을 올렸다. 이것은 묻힌 것을 천양하고 실제의 업적을 주워 모은 것으로 한두 가지의 일로 천백 가지의 일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니, 어찌 유문이 산일한 것을 한스러워하겠는가? 다만 절구시 2, 3수와 부록을 합쳐 《실기(實記)》 한 책으로 만들어 바야흐로 출간하려고 하였다. 공의 9세손 우균(雨均)과 경균(璟均)이 나에게 서문을 지어주기를 부탁하였다. 사양해도 되지 않아 대략 평소에 느낀 점을 써서 돌려보내며 공의 큰 행실을 높이 우러르는〔高山景行〕 생각을 붙인다.
[주-D001] 우리 …… 하였다 : 《효경(孝經)》 제9장에 나온다.
[주-D002] 초당(草堂) 선생 이공(李公) : 이장원(李長源, 1560~1649)을 말한다.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호원(浩遠), 호는 초당으로 금릉 귀성(龜城)에 거주하였다.
[주-D003] 감호(鑑湖) 여 선생(呂先生) : 여대로(呂大老, 1552~1619)를 말한다.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성우(聖遇) 또는 위수(渭叟), 호는 감호로 1583년(선조16) 문과에 급제하였다
[주-D004] 60세가 …… 함 : 원문의 ‘不毁’는 아무리 친상(親喪)이라 하더라도 애통을 절제하여 몸에 훼상(毁傷)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나이라는 뜻으로 60세가 넘은 것을 말한다. 《예기(禮記)》 〈곡례 상(曲禮上)〉에 “50세가 되면 지나치게 몸을 훼손하지 않고 60세가 되면 몸을 훼손하지 않는다.〔五十不致毁,六十不毁.〕”라고 하였다.
[주-D005] 이월간(李月澗) : 이전(李㙉, 1558~1648)을 말한다. 본관은 흥양(興陽), 자는 숙재(叔載), 호는 월간 또는 목재(睦齋)이다. 1591년(선조24) 초시에 합격하였고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왜적과 대항하였다. 1623년(인조1)에 지례 현감을 지냈다.
[주-D006] 윤후(尹侯)와 김후(金侯) : 현감 윤찬원(尹贊元)과 김연경(金延慶)이다. 《草堂先生實記 年譜》
[주-D007] 조용주(趙龍洲) : 용주(龍洲)는 조경(趙絅, 1586~1669)의 호이다.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일장(日章)으로 1626년(인조4) 문과에 급제했다. 저서로는 《용주집(龍洲集)》이 있으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주-D008] 실기(實記) : 1949년에 후손 우균(雨均) 등이 목활자로 간행한 《초당선생실기(草堂先生實記)》 2권 1책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로, 간행본에 등재된 서문은 본 내용과 이동이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