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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분황의(焚黃儀)
정의
혼전(魂殿)에서 중국 사신에게 전해 받은 고명(誥命)을 누런 종이에 베껴 쓴 뒤 이를 읽고 불태우는 의식.
개설
혼전에서 중국 사신이 시호가 적힌 문서인 고명을 왕에게 전하는 의식인 사시의(賜諡儀)를 마치고 중국 사신의 영접관인 태평관(大平館)으로 돌아가면, 승문원(承文院)의 관원이 누런 종이에 고명을 베껴 써서 고명함(誥命函) 뒤에 놓는다. 제사에 올리는 음식인 예찬(禮饌)을 갖추어 3명의 헌관(獻官)이 차례로 잔을 올린 후 고명을 베껴 쓴 누런 종이를 불사르는 장소[燎所]에서 태우고 곡(哭)을 한다. 고명의 원본은 고명함에 넣어 보관한다.
연원 및 변천
조선시대에 분황의(焚黃儀)의 의례 절차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의례가 끝난 뒤 축판과 폐백을 처리하는 방식이 변경되었다. 1757년(영조 33)에 영조는 이전처럼 혼전 의례에서 사용한 축판과 폐백을 묻어 구덩이에 쌓아두는 것이 불결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중국의 『대명집례(大明集禮)』 등의 예서(禮書)를 참조하여 축판과 폐백을 그대로 구덩이에 묻는 대신 구덩이 위에서 태우고 재를 묻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영조실록』 33년 5월 26일].
절차 및 내용
분황의는 혼전에서 거행하였는데[『문종실록』 1년 1월 26일], 혼전은 왕의 관(棺)인 재궁(梓宮)을 안장한 후 국장 기간 동안 신주인 우주(虞主)와 연주(練主)를 모시는 곳이다. 왕이 승하(昇遐)하면 몸에서 떠난 혼(魂)이 깃들 곳을 만드는데 왕의 재궁을 능(陵)에 모신 뒤에 만드는 것이 우주이다.
의례를 거행하기 전에 부정한 일을 멀리하고 몸을 정결히 하는 재계(齊戒)를 행한다. 제례에 쓰는 음식인 예찬(禮饌)은 졸곡제(卒哭祭)를 지낼 때와 같게 준비하여 의례를 시작하기 전에 진설한다. 국장 기간의 예찬은 봉상시(奉常寺), 내섬시(內贍寺), 내자시(內資寺)에서 3일씩 돌아가면 준비한다. 사시의가 끝나면 승문원 관원이 누런 종이에 고명을 베껴 고명함 뒤에 놓아둔다. 집례가 왕과 잔을 올리는 헌관 및 종친과 문무백관 등 참석자의 자리를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의례에 참석하는 사람 모두 봉례랑(奉禮郎)의 인도를 받아 자신의 자리로 나아간다. 왕을 모시던 판통례(判通禮)가 예를 행하기를 아뢰면 재전(齋殿)에 있던 왕은 지팡이를 짚고 정해진 자리로 나아간다. 의례는 곡(哭), 지곡(止哭), 전폐례(奠幣禮),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분황, 곡, 지곡, 예필(禮畢), 납우주(納虞主), 예(瘞), 사배(四拜)의 순으로 진행한다.
곡은 소리 내어 우는 것이고, 지곡은 곡을 그치는 것이다. 전폐례는 준비한 폐백을 영좌(靈座) 앞에 올리는 것이다. 폐백을 영좌 앞에 놓기 전에 먼저 3번 향을 올리고, 울창주(鬱鬯酒)를 제기인 찬(瓚)에 받아 땅에 부어 강신(降神)한다. 이후 폐백을 영좌 앞에 올리고 대축(大祝)이 고명을 읽는다. 초헌례는 영좌 앞에 첫 번째 잔을 올리는 것으로 왕이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초헌관(初獻官)이 된다.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례와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헌례는 정1품 관원이 각각 아헌관(亞獻官)과 종헌관(終獻官)이 되어 진행한다.
분황은 종헌례를 마치면 대축이 요소(燎所)에서 고명을 불태우는 것이다. 분황을 마치면 다시 곡하다 그치고 4번 절한다. 예필은 의례가 끝났다고 외치는 것이다. 찬례(贊禮)가 예필을 아뢰면 왕은 재전(齋殿)으로 돌아가고 헌관과 종친 및 문무백관도 절하는 자리인 배위(拜位)에서 4번 절하고 나간다. 대축이 영좌에 설치했던 우주를 다시 들여 놓고 제사에서 사용한 폐백과 축문을 구덩이에 묻는다. 전사(殿司)가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두어 나간다[『세종실록』오례 흉례 의식 분황의].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신명호, 『조선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문화』, 돌베개, 2006.
안희재, 「조선시대 국상의례 연구-국왕국장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불삽(黻翣)
정의
국장(國葬) 중 발인(發靷) 때 왕의 상여인 대여(大轝)의 앞과 뒤에서 들고 가던 흉의장(凶儀仗).
개설
불삽은 흉의장으로, 발인 때 보삽(黼翣)·화삽(畫翣)과 함께 대여의 좌우에서 내시(內侍)가 들고 가며 바람과 먼지를 막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삽의 가운데에는 ‘궁(弓)’ 자 2개가 등을 마주 대고 서 있는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능에 도착하여 천전의(遷奠儀)를 지낼 때는 관을 가리고, 하관하면 광중(壙中)에 세워 널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불삽은 제후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상례(士喪禮)에서는 불삽을 사용하지 못한다.
연원 및 변천
『예기(禮記)』 예기(禮器)에 천자는 8삽(翣), 제후는 6삽, 대부는 4삽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제후의 예를 준용하는 조선에서는 국장 때 보삽 2, 불삽 2, 화삽 2 등 총 6삽을 사용하였다. 1422년(세종 4)에 의장(儀仗)의 제도[『세종실록』 4년 9월 6일]를 정하면서 흉의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1593년(선조 26)에 예조(禮曹)에서 『예기』 상대기(喪大記)를 검토하여 왕의 관을 장식할 때는 삽의 두 뿔에 규옥(圭玉)을 달고, 사대부는 오색의 깃털로 술을 만들어 두 뿔에 늘어뜨린다고 되어 있다고 아뢰니 왕이 따랐다[『선조실록』 26년 7월 14일].
형태
국장 때 쓰는 삽(翣)은 나무를 가지고 틀을 역사다리꼴로 만든다. 모양을 부채처럼 만들지만 모가 있다. 틀 양쪽을 약간 높게 하여 2개의 뿔이 솟은 것처럼 만든다. 완성된 틀에 흰 베를 발라 ‘궁(弓)’ 자 2개가 등을 마주 대고 서 있는 모양을 그리고, 테두리에는 자색(紫色)으로 구름무늬를 그린다. 크기는 너비가 2척, 높이는 2척 4촌이며, 자루 길이는 5척이다[『세종실록』 4년 9월 6일]. ‘궁(弓)’ 자 또는 ‘기(己)’ 자 2개가 대칭으로 서 있는 모양인 ‘아(亞)’ 자 문양에는 죽은 사람의 넋이 귀인의 보호 아래 무사히 명부(冥府)에 인도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상변통고(常變通攷)』
『예기(禮記)』
주희 지음, 임민혁 옮김, 『주자가례』, 예문서원, 2003.
빈궁(殯宮)
정의
세자, 세자빈, 후궁 등이 훙서하고 3개월 뒤 발인(發引)할 때까지 이들의 관(棺)인 재실(梓室)을 두는 전각.
개설
『예기(禮記)』에 천자는 승하한 뒤 7개월 만에, 제후는 5개월 만에, 대부(大夫)와 사(士) 신분은 3개월 만에 무덤에 가서 장례를 치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선의 왕은 중국의 제후에 해당하였으므로 죽은 지 5개월 만에 발인하였고, 세자는 대부(大夫)·사(士)에 해당하므로 3개월 만에 발인하였으며, 발인할 때까지 관을 넣어두는 곳이 빈궁이었다. 빈궁은 별도의 전각을 새로 짓지 않고 기존에 있던 전각 중에서 선택하였고, 빈궁의 이름 역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세자와 세자빈, 후궁 등에 대해 빈궁이라고 한다면, 왕이나 왕후는 빈전(殯殿)이라 일컬었다. 전통시대 예(禮)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등급을 구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시신을 넣어두는 전각을 가리키는 명칭 또한 이렇듯 구분했던 것이다. 다만, 드물기는 하지만 왕이나 왕후에게 빈전이 아닌 빈궁이라고 쓴 경우도 있었다. 태종의 경우 그의 시신을 넣어둔 전각을 ‘빈궁’이라고 일컬었다.
연원 및 변천
오례(五禮)의 의주(儀註)를 마련해서 동아시아 예제의 전범(典範)이 된 국가 전례서가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였다. 그런데 당(唐)나라의 이의부(李義府)·허경종(許敬宗)이 국가의 흉사(凶事)는 신하들이 말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하여 국장(國葬) 기록 자체를 없애고 기록 또한 하지 않았다. 명(明)나라의 『대명집례(大明集禮)』를 편찬할 때까지 그와 같은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중국 황실의 기록에서 빈전의 설립이나 운영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 대신 『대당개원례』에 당나라 벼슬아치들의 상례 과정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선 왕실의 국장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이 기록에 ‘빈소(殯所)’, ‘빈당(殯堂)’, ‘빈(殯)’ 등의 용어가 확인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사(高麗史)』에서 ‘빈(殯)’, ‘빈전(殯殿)’이라는 용어가 확인되지만 빈궁은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에 따라 고려 왕실에서 빈궁을 운영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조선에 들어와서도 빈전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한 국가전례서는 없다. 하지만 세자나 세자빈, 후궁의 상장(喪葬) 의례인 예장(禮葬)을 치를 때 빈궁을 설치하여 발인할 때까지 빈궁에서 거행한 사실 및 예장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된 『빈궁혼궁도감의궤(殯宮魂宮都監儀軌)』 등에서 빈궁의 존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1897년(광무 1)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 1898년(광무 2) 연말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예전(大韓禮典)』에는 흉례 항목이 있으나 국장 절차는 싣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한제국 황실에서 빈궁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순헌귀비(純獻貴妃) 엄씨(嚴氏)의 상장례에서 『순헌귀비빈궁혼궁의궤(純獻貴妃殯宮魂宮儀軌)』를 작성한 데서 예장이 발생했을 때 빈궁을 설치하고 운영했음이 단적으로 입증된다.
절차 및 내용
세자가 승하하고 3개월째 되는 그 달에, 빈궁에 봉안되어 있던 재실을 상여인 대여(大轝)에 싣고 궁궐을 떠나 장지인 묘소로 이동하였다. 이후 빈궁은 혁파되고, 빈궁으로 사용했던 전각은 본래의 용도로 되돌렸다.
빈궁에서 거행된 의례는 기본적으로 1758년(영조 34)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을 따라 진행하였다. 이는 조선 왕실의 상장 의례를 정비한 최종 결과물이고 여기에 세자나 세자빈의 예장 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조의 맏아들 문효세자(文孝世子)의 상장 의례를 참고하였는데, 그 절차를 살펴보면, 빈궁을 차리는 성빈(成殯), 빈전을 차린 뒤 올리는 제사인 성빈전(成殯奠),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성복(成服), 상복을 입을 때 올리는 제사인 성복전(成服奠), 매일 아침과 저녁에 곡을 하고 아침과 저녁 끼니 때에 상식을 올리는 예식인 조석곡전급상식(朝夕哭奠及上食),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음식을 올리고 곡을 하는 제사인 삭망전(朔望奠), 단오 등의 속절(俗節)에 제사를 드리는 의식인 별전(別奠), 재실에 칠을 하는 의식인 재실가칠의(梓室加漆儀), 시호를 선포하는 선시(宣諡), 시호가 정해진 뒤 명정 표기를 바꾸는 의식인 개명정(改銘㫌), 의정(議政) 대신과 종친들이 향을 올리는 의정종친의빈돈녕충훈진향의(議政宗親儀賓敦寧忠勳進香儀), 재실서상자의(梓室書上字儀), 관을 묶고 천을 씌우는 재실결과의(梓室結裹儀), 발인 전에 빈궁을 여는 계빈(啓殯), 발인 전날 저녁 영결을 고하는 제사인 조전(祖奠), 발인 날 아침에 올리는 제사인 견전(遣奠), 발인(發引) 등으로 구성되었다.
참고문헌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문효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현목수빈빈궁혼궁도감의궤(顯穆綏嬪殯宮魂宮都監儀軌)』
『예기집설대전(禮記集說大全)』
이현진, 「조선시대 종묘의 부묘 의례와 성격」, 『서울학연구』43, 2011.
이현진, 「정조대 文孝世子의 喪葬 의례와 그 특징」, 『奎章閣』40, 2012.
빈전(殯殿)
정의
왕이나 왕후가 승하하고 5개월 뒤 발인(發靷)할 때까지 왕 또는 후의 관(棺)인 재궁(梓宮)을 두는 전각.
개설
『예기(禮記)』에 천자는 승하한 뒤 7개월 만에, 제후는 5개월 만에, 대부(大夫)·사(士)는 3개월 만에 무덤에 가서 장례를 치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선의 왕은 중국 천자 다음의 제후에 해당하므로 승하한 뒤 5개월 만에 발인했는데, 발인할 때까지 관을 넣어두는 곳이 빈전이었다. 빈전은 별도의 전각을 새로이 짓지 않고 기존에 있던 전각 중에서 택하였고, 빈전 이름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왕이나 왕후에 대해 빈전이라고 한다면, 세자와 세자빈, 후궁 등은 빈궁(殯宮)이라 일컬었다. 전통시대 예(禮)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등급을 구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시신을 넣어두는 전각을 가리키는 명칭 또한 이렇듯 구분했던 것이다. 드물기는 하지만 왕이나 왕후에게 빈전이 아닌 빈궁이라고 쓴 기록도 있다. 태종의 경우 그의 시신을 넣어둔 전각을 빈궁이라고 일컬었다.
연원 및 변천
오례(五禮)의 의주(儀註)를 마련해서 동아시아 예제의 전범(典範)이 된 국가 전례서가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였다. 그런데 당(唐)나라의 이의부(李義府)·허경종(許敬宗)이 국가의 흉사(凶事)는 신하들이 말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하여 국장(國葬) 기록 자체를 없애고 기록 또한 하지 않았다. 명(明)나라의 『대명집례(大明集禮)』를 편찬할 때까지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중국 황실의 기록에서 빈전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 대신 『대당개원례』에 당나라 벼슬아치[品官]들의 상례 과정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선 왕실의 국장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이 기록에 ‘빈소(殯所)’, ‘빈당(殯堂)’, ‘빈(殯)’ 등의 용어가 확인된다.
우리나라에서는『고려사(高麗史)』에서 ‘빈(殯)’, ‘빈전(殯殿)’이라는 용어가 확인된다. 『고려사』에는 오례 중 흉례(凶禮)가 실려 있고 국가의 장례인 국휼(國恤)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나 고려 역시 국휼에 관한 의식은 당나라처럼 제정하지 않고 ‘나라에 큰 변고가 있으면 모두 임시로 고전을 참고하고 전례를 인용하여 일을 치렀으며, 일이 끝난 뒤에는 꺼리고 전하지 않아 역사에 나타난 것은 다만 대체적인 것 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고려 왕실에서 빈전을 운영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1396년(태조 5)에 승하한 태조의 계비(繼妃) 신덕왕후(神德王后)의 국상에서부터 빈전 기록을 볼 수 있다. 빈전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국가 전례서에 분명하게 제시한 곳은 없지만 왕이나 왕후의 상장(喪葬) 의례인 국장을 치를 때 빈전을 설치하여 발인할 때까지 빈전에서 거행한 의례들을 알 수 있다.
1897년(광무 1)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 1898년(광무 2) 연말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예전(大韓禮典)』에는 흉례 항목이 있으나 국장 절차는 싣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한제국 황실에서 빈전을 운영했는지는 기록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종의 국장 후 『고종태황제빈전혼전주감의궤(高宗태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를, 순종의 국장 후 『순종효황제빈전혼전주감의궤(純宗孝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를 각각 작성한 데서 국장이 발생했을 때 빈전을 설치하고 운영했음이 단적으로 입증된다.
절차 및 내용
왕이 승하하면, 햇솜을 왕의 입과 코 사이에 얹어서 숨이 끊어졌는지를 확인한 뒤 안팎으로 곡하였다. 내시(內侍)는 왕이 평소 입던 웃옷을 매고 지붕에 올라가 왕의 몸에서 떠난 혼(魂)을 다시 돌아오라고 불렀다. 이어 왕의 시신을 목욕시키고, 사자(死者)에게 일체의 의복(衣服)을 갈아입히는 습(襲)을 행하였다. 시신에 옷을 입히고 이불로 싸는 소렴(小歛), 입관하는 대렴(大歛)을 마친 뒤, 왕 혹은 왕비의 시신을 안치한 재궁을 궁궐에 미리 마련해 둔 빈전에 봉안하였다. 재궁은 이후 발인 때까지 빈전에 봉안되어 있었다.
왕이 승하하고 5개월째 되는 그 달에, 빈전에 봉안되어 있던 재궁을 상여인 대여(大轝)에 싣고 궁궐을 떠나 장지인 산릉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면 역할이 끝난 빈전은 해체되고, 그와 관련하여 빈전해사제(殯殿解謝祭)를 지냈다. 이후 빈전으로 사용했던 전각은 본래의 용도로 되돌아갔다.
빈전에서 거행된 의례는 1758년(영조 34)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을 따랐다. 『국조상례보편』이 조선 왕실의 상장 의례를 정비한 최종 결과물이었고, 이후에 편찬된 정조대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과 『춘관통고(春官通考)』에도 『국조상례보편』의 내용을 수록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각 왕과 왕후의 빈전을 설치한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
『춘관통고(春官通考)』
『대한예전(大韓禮典)』
『고종태황제빈전혼전주감의궤(高宗태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
『순종효황제빈전혼전주감의궤(純宗孝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
『예기집설대전(禮記集說大全)』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 고전연구회, 197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춘관통고(春官通考)』,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7.
이현진, 「조선시대 종묘의 부묘 의례와 성격」, 『서울학연구』43, 2000.
정유미, 「조선시대 궁궐의 상·장례 공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사부(賜賻)
정의
황제나 왕이 아랫사람의 상에 부의(賻儀)를 내려주는 의식.
내용
조선의 왕은 국상에서는 중국 황제의 부의를 받았으나, 신하의 상에는 내려주었다. 중국 황제의 사부를 받는 데에는 일정한 의식이 필요했다. 1408년(태종 8) 9월에 태조의 국상을 당하여 명나라에서 파견된 사신 기보(祁保) 등이 가져온 예부(禮部)에서 보낸 의주 가운데 ‘사부의주(賜賻儀註)’가 기준이 되어 1423년(세종 5)에 이를 제정하였고, 이를 『세종실록』 「오례」에 수록하였다.
한편 조선의 왕도 신하의 상에 부의를 내려주는데, 대개 신료들의 졸서단자(卒逝單子)가 올라오면, 예조(禮曹)에서는 정조시단자(停朝市單子)를, 홍문관(弘文館)이나 규장각(奎章閣)에서는 별치부단자(別致賻單子)를 올렸다. 부의로 지급되는 물종은 보통 미두 수십 석과 관곽, 종이, 베 등이었다.
용례
行賜諡賜祭之禮于思政殿 行賜賻之禮于勤政殿[『인종실록』 1년 5월 2일]
참고문헌
『은대편고(銀臺便攷)』
사부의(賜賻儀)
정의
중국의 조문사절이 부의(賻儀) 물품을 왕에게 전달하는 의식.
개설
중국의 조문사절이 가져온 부의물품을 경복궁 근정전 앞뜰에서 왕에게 전달하는 의식이다. 왕이 승하(昇遐)하면 후계왕은 왕위를 계승하고 교서를 반포한 뒤, 중국에 부음을 알리고 선왕의 시호와 후계왕의 왕위 계승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고부청시청승습사(告訃請諡請承襲使)를 보낸다. 부고를 받은 중국에서는 조선에 조문 사절을 보내는데 이들은 국상(國喪)을 애도하는 제문과 부의 물품 및 조선에서 요청한 시호와 후계왕의 즉위를 승인하는 문서를 가져왔다.
연원 및 변천
사부의(賜賻儀) 의례는 조선시대 내내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그 지내는 장소만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경복궁 근정전 앞뜰에서 지낸다고 하였다. 사자(使者)가 홍례문(弘禮門) 밖에 도착하면 부의 물품을 실은 수레를 임시로 마련한 거처인 장전(帳殿)에 두었다. 또 왕을 인도하여 곡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좌·우통례(左·右通禮)가 담당하였다. 이에 비해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는 의례를 창덕궁 인정전 앞뜰에서 거행한다고 되어 있어 사자가 진선문(進善門) 밖에 도착하면 부의 물품을 실은 수레를 장전에 둔다고 하였다. 왕을 인도하여 곡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좌·우찬례(左·右贊禮)가 담당하였다. 이 의례는 조선의 국가 전례가 제후의 예를 준용하기 때문에 행하는 절차로 황제국을 선포한 대한제국시기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절차 및 내용
중국의 조문 사신이 가져온 부의 물품을 전달받는 절차이다. 의식을 거행하기 1일 전에 충호위(忠扈衛)에서 장전을 설치하고, 액정서(掖庭署)에서 궐정(闕庭)과 칙서와 부의 물품을 놓을 책상, 향안(香案), 왕이 조문 받는 자리, 곡하는 자리, 사신과 종친 문무백관 및 집사자의 자리를 설치한다. 왕비의 자리는 여관(女官)인 상침(尙寢)이 설치한다. 의식을 거행하는 날에 문무백관이 사신을 맞이하러 갈 때에는 조복(朝服)을 입고, 의식에 참여할 때는 상복(喪服)인 최복(衰服)을 입는다[『태종실록』 8년 9월 24일].
의식은 곡하면서 사신을 맞이한 뒤 부의 물품을 받는 행위로 이루어진다. 먼저 문무백관이 중국 사신이 묶고 있는 태평관에 나아가 사신을 경복궁으로 인도하면, 홍례문에서 사신을 맞이한다. 왕이 곡하면 종친과 문무백관도 함께 곡하고, 왕이 곡을 그치면 함께 곡을 그친다. 부의 물품이 정전(正殿)으로 들어오면 왕은 절하는 자리로 나아가 4번 절한다. 사향(司香) 2인이 3번 향을 올리고, 왕이 조문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 꿇어 앉아 조문을 받는다. 조문을 마치면 왕이 곡을 하며 슬픔을 표한다. 왕이 곡을 그치고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가서 4번 절하면 문무백관도 4번 절한다. 예가 끝났다고 아뢰면 왕은 다시 곡을 하다 그친다. 사신이 인례(引禮)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홍례문 밖까지 배웅한다. 왕은 다시 곡하면서 내전(內殿)으로 들어와 곡을 그친다. 종친과 문무백관 역시 왕을 따라 곡하다 그치고 인의의 인도에 따라 밖으로 나가면 의식은 끝난다[『세종실록』 오례 흉례 의식 사부의].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안희재, 「조선시대 국상의례 연구-국왕국장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사시(賜諡)
정의
중국 황제가 승하한 조선 왕에게 혹은 왕이 세자와 비빈(妃嬪) 및 정2품 이상과 공신(功臣)에게 시호를 내리는 예법.
내용
조선에서는 왕이 승하하면, 명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부고하고 시호(諡號)와 승습(承襲)을 청했다. 명나라로 건너간 사신이 시호를 청하면, 명나라에서는 이 행장의 내용을 근거로 적절한 시호를 선택하여 두 자의 시호를 결정하고는 사신을 파견하여 사시했다.
‘사시의주(賜諡儀註)’는 1408년(태종 8) 9월에 태조의 국상을 당하여 명나라 예부(禮部)에서 조정 사신 기보(祁保) 등을 통해 보내온 사시의주를 참고하여 1423년(세종 5)에 이를 제정했다. 그 후 재정비하여 『세종실록』 「오례」의 ‘영사시제급조부의(迎賜諡祭及弔賻儀)’와 ‘사시의’로 완성되었다. 사시의는 혼전에서 거행했다.
한편 조선에서도 왕이 신료들에게 시호를 내려주었다. 그 대상은 종친과 문·무관 실직(實職) 2품 이상의 관직을 역임한 자와 종2품의 대제학(大提學)을 비롯해 비록 정2품은 아니지만 유현(儒賢)이나 순절인은 먼저 정경(正卿)으로 추증한 뒤 시호를 내렸다.
용례
王將祗迎賜諡 出次于仁政殿前西階之下幕次[『광해군일기(중초본)』 1년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