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주거안정
근로자 주택공급제도 운영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택취득 또 임차 등 지원위해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임대 하도록 하는 제도 운영할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계획 포함해야함
근로자주택의 종류, 규모, 공급대상근로자, 공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생활안정자금 지원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융자 등 필요한 지원해야함
학자금 지원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신용보증 지원
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가 금융회사 등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 융자를 받음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 등과 계약에 따라 금전채무 보증가능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
-신용보증 대상융자사업 및 근로자
-근로자 1명당 신용보증 지원 한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사유, 시기 및 방법
-대위변제 심사 범위 및 결손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과의 분담비율
-금융회사 등 공단에 신용보증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통지해야할 사항
-그 밖에 근로자신용보증 지원 위해 필요한 사항
공단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받아야함
통지의무
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신용보증결정을 통지받은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함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된 경우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경우
-근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경우
-근로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 발생한 경우
손해금
연이율 20/100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일부터 근로자가 변제하는날까지의 지연이자 징수 가능 이경우 지연이자는 대위변제금 초과할수없다
지연이자는 공단이 보증채무 이행할 당시 금융회사의 대출금 연제이자율의 최고이율 적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장이자율, 고용상황등 고려하여 최고한도 하향조정 가능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설치권장 할수있다
근로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 고려해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