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의무
폭력행위등의 금지
사업장의 안전보호 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 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항)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것을 통보해야 한다 단,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는 그 의결을 얻지 않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것을 통보할수 있다(제3항)
제3항의 단서의 경우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안전보호 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수없다
안전보호 시설의 범위
인명, 신체의 안전보호시설
안전보호시설에는 인명,신체의 안전보호를 위한 시설만이 포함된다
vs
그 외에도 물적 설비으 보호를 위한 시설도 포함된다
견해가 나뉨
물적 설비의 보호는 파괴행위 등의 금지에 의해 보호되고
판례는 안전보호시설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시설의 기능,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되지 않을경우 일어날수 있는 위험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함
인적 조직의 포함여부
안전보호시설의 범위에는 병원에서 종사하는 약제사, 간호사 등의 인적조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 병원의 조리, 식기세척, 소독 등 환저의 급식 및 건강을 위한 시설은 안전보호시설에 포함된다
안전보호시설방해죄의 성부
입법목적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호 라는 점과 범죄의 구성요건이라는 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질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고 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해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경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행정관청의 행위중지통보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것을 통보해야한다
단,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그 의결을 얻지 않고 즉시 행위를 중지할것을 통보할수있다
이경우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 상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