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난 5월(2021년 5월) 연수원에서 교수님 강의를 수강했던
대구의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마무리하실 때 강의를 덜하셨다며, 그 때 학생이라고 질문할 때 표시하라 하셔서ㅎㅎ....^^;)
내용을 한글파일로 첨부합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저희학교에 육아휴직(첫째자녀) 1년 초과 경력이 있는 복직 교육공무직원이 있어,
2021학년도 부여하는 연차일수가 궁금해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산출된 연차일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제가 산출해본 산출1번의 방법과 산출 2번의 방법으로 계산된 연차일수가 달라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 맞을지 교수님께 여쭤봅니다.
다 틀렸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산출1번: 11.1일,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의 비례로 계산
-산출2번 :10.2일,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매뉴얼의 예시(이 예시는 상시근로자의 예시이기는 하나, 상시근로자라고 하여도 소정근로일이 365일이 아닐텐데...365에 대한 비례로 계산되어 있습니다.)를 참고하여 계산
(2쪽에 산출내용이 있습니다.)
직종 : 사서. 방학중 비근무자
최초임용일 : 2013. 3. 1.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 첫째 2019.11.5.~2021.2.28.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부여일수(2021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매뉴얼)
계속 근로연수 (년차) 구분
| 1 (2) | 2 (3) | 3 (4) | 4 (5) | 5 (6) | 6 (7) | 7 (8) | 8 (9) | 9 (10) | 10 (11) | 11 (12) | 12 (13) | 13 (14) | 14 (15) | 15 (16) | 16 (17) | 17 (18) | 18 (19) | ~ | ~ |
상시근로자 | 15 | 15 | 16 | 16 | 17 | 17 | 18 | 18 | 19 | 19 | 20 | 20 | 21 | 21 | 22 | 22 | 23 | 23 | ~ | 25 |
방학중비근무자 | 12 | 12 | 13 | 13 | 14 | 14 | 15 | 15 | 16 | 16 | 17 | 17 | 18 | 18 | 19 | 19 | 20 | 20 | ~ | 22 |
※ 방학중 비근무자의 연가산정 기산시점 : 2004.3.1.
<산출1>
O 2020학년도 소정근로일수: 192일
-2020학년도 우리학교 학사일정
2020.3.23.월개학, 2020.7.24.금여름방학식,2020.8.18.화 개학,2021.1.15.금 겨울방학및학기말방학식)
-소정근로일 총 192일 (3월: 7일,4월: 20일,5월:20일,6월:22일,7월:18일,8월:10일,9월22일,10월: 20일, 11월:21일, 12월 : 22일, 1월 : 10일)
*2020학년도 사서 출근일: 192일-2020학년도 육아휴직첫째1년초과일수=192일-(18+22+10일)=142일
*2020학년도 발생연차일수(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15일(방중비계속근로년수7년)*142/192일=11.093...=11.1일
<산출2>
<2021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매뉴얼 68쪽 예시>
2020학년도 사용가능 연차일수가 18일(계속근로 7년)인 상시근로자가 2020.3.1.~2020.5.29. 출산휴가 후 2020.5.30.~2021.5.29.(자녀 1인에 대한 최초 1년의 육아휴직) 휴직하고, 2021.5.30.~2021.8.31. 휴직을 연장한 경우 연차수당은?
☞ 2020학년도 미사용연차수당 = (출산휴가 중의 통상임금) × 18일 → 2021.2월말 지급
※ 휴직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이 없을 경우 휴직을 시작하기 전날의 통상임금으로 계산
☞ 2021학년도 연가일수 : 18일(계속근로 8년)
※ 2020학년도 전체를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으로 인정하는 기간이므로 연차 전체 부여
☞ 2022학년도 연가일수 : 19일(계속근로 9년) × 271일/365일 = 14.1일
※ 271일 = 2021.3.1.~2021.5.29.(90일) + 2021.9.1.~2022.2.28.(181일)
위 예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업무매뉴얼의 예시입니다.
위를 읽고 계산을 하면..
*2020학년도 육아휴직첫째 최초1년 초과일수: 116일(2020.11.5.~2021.2.28.기간동안의 일수)
*2020학년도 발생연차일수
15일(방중비계속근로년수7년)*(365-116)/365=15일*249/365=10.2328..=10.2일
<답변>
김OO 선생님 반갑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산출식 1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365일 근로자(방중근로자)의 경우에도 365로 계산하는 것은 편법 입니다.
365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등이 있는 경우 년 소정근로일에 비례햐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숫점은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정도 하는 것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