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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아래의 해고사건은 이 지침과 별개로 일반적인 사건수사 절차에 의함. ① 법 제23조2항(구법 제30조2항), 제107조 “산재․산전․산후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간 해고제한” ②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37조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1조,“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의 2 “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준용” |
Ⅱ. 부당해고 등 관련사건 처리
1. ‘07.7.1. 이후에 발생한 부당해고 등 관련사건
○ 지방노동관서에 부당해고 등 관련사건이 접수된 경우
- 민원인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를 안내하고,
-진정사건은 내사종결 처리,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각하 처리함.
2. ‘07.6.30. 이전에 발생한 부당해고 등 관련사건
◈ ’07.6.30. 이전에 발생한 부당해고 등 관련사건 중 노동위원회 제척기간('07.10.1.)이 도과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이 제기된 경우의 처리방법임. - 부당해고 등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구법 제30조, 제110조에 의하여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을 가짐.(‘07.6.30.부당해고→'12.6.29.공소시효 완성; 5년 후 그 전날) ※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불기소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 |
가. 부당해고 등 관련사건 처리
(1) 지방노동관서에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법위반 여부를 수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함.
(2) 지방노동관서에 고소․고발외 신고사건(진정사건 등)이 접수된 경우
①신고내용의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 등으로 신고가 철회․취소되는 경우에는 내사종결 처리함.
②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함.
③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고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 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제1항 및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다만, 시정기간 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예컨대 근로자가 일정한 합의금을 받고 진정서 등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내사종결 처리함.
나.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서가 송부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서가 송부된 경우란 ①지방노동관서에 사건이 접수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만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②지방노동관서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불기소의견 송치 또는 종결처리 했으나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
○구제명령서가 접수된 즉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구제명령 이행지시)하고, 사용자가 기한 내 시정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함.
- 만일 사용자가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입건하고 노동위원회 심문결과․판정이유 등을 참고하여 수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Ⅲ.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사건 처리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
- 노동위원회의 결정문, 행정소송의 판결문 등을 참조하여 구제명령의 확정여부 및 사용자의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한 불이행 여부에 관한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함.
◈ 확정된 구제명령이란 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경우 (법 제31조) ②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의무를 인정하는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각하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이 있는 경우(「노동위원회 규칙」 제99조, 전부개정 2007.5.29, 노동위원회 규칙 제19호)도 확정된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와 같이 봄. |
붙임 <참고 1> 개정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종전의 업무처리 방식
<참고 2>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참고 1>
개정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종전의 업무처리 방식
□ 부당해고 등 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 내용
○ 개정전 「근로기준법」(이하 “구법”)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징벌을 금하고(구법 제30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구법 제110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음.
-또한 구법 제33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음.
-따라서 해고 등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근로자는 ①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외에 ②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택 또는 병행하여 할 수 있었음.
□ 기본 업무방침
○ 신뢰받는 노동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업무가 상호 연계되어 처리될 필요가 있음.
○ 선(先) 구제신청제도 활용 권고
- 부당해고 등 관련 민원사건이 접수된 경우 형사절차보다 복직 등 원상회복이 노사쌍방에 더 유익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절차를 활용하도록 권고
○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른 사건처리원칙
- 부당해고 등 관련 민원사건은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청구여부와 관계없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신속히 처리
- 이를 위하여 근로감독관은 관할 노동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 부당해고 등 사용자 의법조치
- 노동위원회 구제 판정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최단시일내 원상회복할 것을 지시하고, 기한내 불이행시는 지체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함.
<참고 2>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 이행강제금 (법 제33조)
○ 노동위원회는 지노위․중노위의 구제명령 및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중노위의 재처분(구제명령)을 받고 그 구제명령의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 1회 2천만원을 한도로 1년에 2회, 2년까지 가능 (최대 2년 동안 4회안에 8천만원까지 가능)
○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 구제명령(이행기간 30일) → 이행여부 확인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30일) → 이행강제금 부과(납부기간 15일 이내) → (미이행시)독촉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함)
□ 처벌 조항 (법 제111조, 제112조)
○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검사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음.
□ 이행강제금과 처벌의 관계
○ 이행강제금 부과는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아도 가능하나, 형사처벌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
○ 따라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벌칙과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가능하나
- 우선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