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구인회 회칙
1장 총 칙
1조(명칭) 본 회는 일구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전주시를 연고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
2장 회 원
제5조본회의 회원은 전주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다.
1. 본회에 가입을 원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자금의 지분을 납부하고 전체 회원이 동의가 있을 때 가입 할 수있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자격이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8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회장1인,부회장,1인 감사 총무 각1인으로 한다.
2. 회장과 부회장은 연장자 순으로 하되 최고 연장자가 고문에 추대되면 차기연장자 순으로한다.
제9조(임원의선임)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연장자 순으로 하고 감사 총무는 회원이 추천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제10조(임원의임기) 본회의 감사와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사정으로 총회가 열리지 못할때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 연장된다.
제11조(임원의임무) 본회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의장이 되며 전체 회무를 총괄 책임진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직무를 대행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본회의 회비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 지출등을 기록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사항을 감사하여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보선) 본회의 임원중(제8조) 결원이 있을시에는정기총회,임시총회 및 월례회에서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의결비율이 동수일 때 는 회장의 지명에 의한다
제13조(고문) 본회는 고문2명을 둘수 있으며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3장 회 의
제14조(총회및임시총회,월례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월례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매년12월로 정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개최한다.
3. 월례회는 매월 23 에 개최하며 개최지는 임원회의에서 결정 한다.
제15조(총회및임시총회,월례회의 의결사항) 본회의 총회및임시총회,월례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및변경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사업계획의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5. 기타 본회를 위한 토론
제16조(회칙의발효및의결정족수) 총회 및 임시총회,월례회의 발효는 정회원중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된다
제17조(임원회) 본회 임원회 운영은 다음과같다
1.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유고시에는 총무가 그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총무 감사가 요구시에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임원회의임무) 본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예산및결산안 심의
4장 재 정
제19조(재 원)
1.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월회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월 20,000 으로한다.
3. 통장은 총무가 인감은 회장이 관리한다.
제20조(지 출)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각종 제반 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모임을 갖지 못하거나 자산 총액이 회원 전체의 상보액을 담보하지 못 할 때는
회비가 충족 될 때까지 상보지급을 연기한다.
5장 회 계
제2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하고 매월12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로 한다
6장 회 칙
제22조(회칙의 개정) 본회칙은 임원회에서 작성 시의하여 총회 및 임시총회,월례회 에서 회원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3조(회칙의발효) 본회칙은 총회및임시총회,월례회에서 개정 통과된날로부터 그효력을 발생한다
7장 관 리
제24조(회원의 관리)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킬시에는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한다
2. 월회비를 연속 3회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3. 각급회의에 불참시에는 해당일전에 회장및총무에게 사전에 연락하며 일반적 인 재해나천재지변 각종 경조사로 인한 경우에는 회장의 판단에 따른다
4. 무단불참의 경우에는 벌금 5,000원을 납부한다
5. 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8장 경 조 사
제25조(경조사의범위)
1.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및배우자. 직계존속(장인장모포함)과 형제자매는 조사 일경우에만 지급한다
1, 애경사는 회원당 각1건으로 정하며 회비 300,000원을 지급하되 애사시에는 50000원에
해당하는 조화를제공한다.
7. 회원이 사고나 질병으로 5일 이상 입원시 50000의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8. 신규 회원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지급한다.
9장 부칙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