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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도서명 | 합격의 답 택시운전자격시험 실전문제집 서울 | ||
저자 | (재)한국산업교육원 택시교통문화연구회 | ||
판수 | 개정판 | ISBN | 978-89-5557-452-4 [13550] |
크기 | 225×300 | 이전판 | 978-89-5557-401-2 |
페이지 | 218 | CIP | 2020030534 |
발행일 | 2020년 07월 30일 | 정가 | 12,000원 |
키워드 | 국가전문자격. 교통. 택시운전자격검정 | ||
출고예정일 | 2020년 07월 28일 | ||
특기 사항 | ◆최근 출제문제경향에 따른 핵심이론과 출제예상문제 정답을 굵게 표시하여 기억하기 쉽게 수록 !! ◆최근 개정된 교통법규를 모두 반영 !! ◆자주 출제되는 외국어를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록 !!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난이도를 별표로 표시하여 수록 !! ◆시험 적중실전모의고사 문제⋅답안지 2회분 수록 !! ◆최근 출제되는 도로명주소 문제를 수록 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에서 '사업정지 60~180일 또는 과징금'으로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30~90일 또는 과징금 → 90~180일 또는 과징금) 늘어난다. 또한,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5배가 늘어난 과태료(10→5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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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 제❶장 도로교통법 11 제❷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 51 제❶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 제❷장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71 안전운행 및 LPG 자동차 안전관리 제❶장 안전운행 101 제❷장 LPG 자동차 안전관리 113 운송서비스 및 응급처치법 제❶장 운전자 준수사항 135 제❷장 응급처치 141 서울특별시 주요 지리 ◆주요 지리 167 실전모의고사 제❶회 실전모의고사 205 제❷회 실전모의고사 213 | ||
본문 내용 53 페이지 참조 |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운송수입금 자료를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할 것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 ②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4. 7.> ④ 삭제 <2020. 4. 7.> ⑤ 삭제 <2020. 4. 7.> ⑥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⑦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방법, 내용, 시기 및 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이용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차량 및 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여부 2. 제84조에 따른 차령 및 운행거리 기준 준수 여부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여부 4. 그 밖에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⑩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운행정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해당 자동차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발부ㆍ부착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운행 일시ㆍ목적 및 경로 2. 운수종사자의 이름 및 운전자격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⑪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이하 "휴식시간"이라 한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별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⑫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