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① 65세 이상 노인
② 65세 미만이나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65세 미만자는 반드시 인정신청 시에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과 감경기준
지금까지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에 적용하는 기준 중 소득을 활용하여 왔으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에 따라 새로운 경감 기준을 마련하였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3.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①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
를 결정하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