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에 맞지 않아 지체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법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의 별표1을 보면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 즉 한쪽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서 지극히 합당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한쪽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보지 않고 경증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쪽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을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중증,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경증이라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취업시 제공되는 근로지원인의 혜택을 지체장애인들은 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중증이면 중증, 경증이면 경증으로 통일을 해야지 같은 정도의 장애를 놓고서 뇌병변은 중증, 지체장애는 경증이라고 하면 누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여 이같은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 하였으나 말도 안되는 온갖 핑계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