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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금지사항 |
관련 사례 |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9ⅰ) |
- 구타나 빰을 때리는 행위(폭행) - ‘채무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음성녹음을 남기는 행위(협박) - 근무지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위력사용) 등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9ⅳ) |
- 주채무자가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 |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9ⅴ) |
- 장기매매, 매춘 등을 이용한 불법적 방법으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사채를 얻어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11ⅰ) |
-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 |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11ⅲ) |
-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추심회사가 법률행위 대리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행위 등 |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11ⅳ) |
- 경찰이나 검찰에 접수하지도 않은 고소장이나 고발장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등 |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11ⅴ) |
-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인 것처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위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등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등(§12ⅴ) |
- 채무자 거주지 등 방문시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관련 안내장 등을 부착․게시하는 행위 등 |
다. 채권추심 사후관리 단계
1. 소재파악, 재산조사 및 변제촉구 등 일체의 추심활동 상황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
2. 채무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토록 하여야 함(다만, 채권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채권추심회사 명의계좌 사용)
◦ 채권추심회사가 채무 변제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사전에 정한 기한 내에 동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전달하되,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함
2009. 11. 25
금융감독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2013년]
1. 채권추심업무 주요 처리절차
①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송부
② 독촉장 송부
③ 채무변제 지연 시 방문추심 사전 안내후 자택, 근무지 방문
④ 법적 강제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등) 예고 통보 후 시행
2.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안내문
①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②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③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④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⑤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⑥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⑦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3-7-31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