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보탑품(見寶塔品) 제11』-(3)3개(箇)의 칙선(勅宣) ☞음성으로듣기☜
허공회(虛空會) 설법의 처음에, 석존은, 「누가 능히 이 사바국토(娑婆國土)에서 널리 묘법화경을 설하겠는가. 지금이 바로 이때이니라. 여래는 오래지 않아서 열반에 들리라. 부처님은 이 묘법연화경(妙法蓮華経)을 부촉하여 길이 머무르게 하고자 하노라.」(법화경 p.347)라고 큰 소리로 고하고, 그 의의를 소상히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게송(偈頌)을 설하셨습니다.
묘법 홍통을 권하는 이 호소(呼訴)는 3회에 걸쳐 행해졌기에 「3개(箇)의 칙선(勅宣)」 혹은 「3개(箇)의 봉조(鳳詔)」라 합니다. 첫 번째가 앞서 예로 든 경문(經文)에서, 묘법연화경을 부촉(付囑)하여 멸후에 올바르게 전한다는 「부촉유재(付囑有在)의 칙선(勅宣)」, 두 번째는 게문(偈文)에 들어가서, 묘법호지(妙法護持)의 서원(誓願)을 발(發)하여 오래도록 세상에 주(主)할 수 있도록 하는 「영법구주(令法久住)의 봉조(鳳詔)」, 그리고 세 번째는 품말(品末)에 이르러, 멸 후에 법화경을 수지하는 일이 제경(諸經)과 비교하면 난사(難事)라는 것을 「육난구이(六難九易)의 간효(諫曉)」로 설하여 나타내셨는데, 「법화경은 수지(受持)하기 어렵지만 잠시라도 수지하는 자가 있다면 일체 제불(諸佛)이 환희하며 찬탄하겠지요.(취의(趣意))」(법화경 p.354)라고, 멸후 유통(流通)의 서원(誓願)을 권하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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