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동국여지승람 제15권 / 충청도(忠淸道) / 옥천군(沃川郡)
《대동지지(大東地志)》
【사원】 표충사(表忠祠) 광해군 무신년에 세우고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조헌(趙憲) 김포(金浦)에 보인다. 김집(金集) 대묘에 보인다. 송준길(宋浚吉)ㆍ송시열 모두 문묘에 보인다. 조완기(趙完基) 자는 덕공(德恭)이고, 본관은 배천(白川)이다. 조헌(趙憲)의 아들로 선조 임진년에 아버지와 함께 순절(殉節)하여 지평(持平)으로 추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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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8권, 영조 10년 7월 16일 己丑 1번째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조헌의 표충사를 중수하고 편액을 걸 것을 명하다
충청도 옥천군(沃川郡)의 문렬공(文烈公) 조헌(趙憲)의 표충사(表忠祠)를 중수(重修)할 것을 명하고, 이어서 편액(扁額)을 걸게 하였으니, 대신(大臣)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己丑/命重修忠淸道 沃川郡 文烈公 趙憲 表忠祠, 仍使揭額, 從大臣之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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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春堂先生文集卷之十 / 書 / 與李副學 楘○與愼獨齋尤庵聯名
李楘 1572 1646 全州 文伯 松郊, 松畦
重峯趙先生祠宇。舊在沃川郡之東北三十里許。蓋先生舊宅與墳墓。皆在其地故也。先朝賜以表忠之號以奬之。于今四十年餘矣。其後鄕人輩。爲鄕賢建書院。並享先生。而位次下詘。公議憤激。久而未已。頃年金伯厚令公爲方伯。遂下詢上聞。奉出先生位板。埋安於表忠祠。則後學之所瞻依。惟有此祠。而祠在僻隅。實妨游息。遂致明宮齋舍壞廢已甚。久爲識者之所寒心。頃者先生諸子謂宅兆不利。遷奉於他所。則只有祠宇巍然獨存於荒山寂寞之濱。尤無以守護矣。於是僉議以爲赤江之濱伊山之麓。山明水麗。形勝具焉。且居郡之中央。移建祠宇於斯。以爲妥靈之所。兼爲士子藏修之地。仍揭舊額。以明先朝崇奬之典。允合事宜。年前已鳩材僝功。模㨾粗成。而財力已竭。將不免半途而廢。諸生不勝渴悶。咸願控稟於左右。俾得通告於朝中卿士大夫。作一通文。付之三南方伯帥守。使之各出財力。以相茲役。則庶幾美事得成。而於斯文世道。亦豈少補云爾。諸生顒望。不敢不稟。惟左右圖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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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암(本庵) 김종후(金鍾厚)1721년(경종 1)~1780년(정조 4)
本庵續集卷四 / 記 / 重峰先生旌門後記
嗚呼。此重峰先生旌門也。先生旣殉壬辰之難。受贈吏曹判書旌其門。後贈謚文烈。加贈領議政。始立門。時尤庵宋文正公實書其顔。至是以官名改故。改其門。則先生之六代孫重國。屬今吏曹判書金鍾秀改書之。而移揭尤庵筆於後。以存舊。抑是門也。舊在沃川郡之道谷遺墟。而有後孫居守。後孫今徙于先生墓下。墓下之去遺墟間一嶺耳。亦先生杖屨之所游憇而表忠祠在焉。以祀先生。遂於此立門。而重國又使鍾厚記其始末如此。若先生之道德大節。卓卓乎將與天地日月俱存者。不在乎門。况從而記之乎。告後之人有過此而式焉者。尙知其非徒爲忠臣之門已也夫。系之以銘曰。
學道常睢。死事鄒魯。今而見之。于我東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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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등록 / 숙종(肅宗) / 숙종(肅宗) 8년(1682) / 5월 11일
옥천(沃川) 표충서원(表忠書院)의 액호(額號)를 바꾸어 줄 것을 청하는 건
1. 공홍도(公洪道) 옥천(沃川)의 유학(幼學) 여유형(呂惟衡) 등이 사액을 청하는 상소에 근거하여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계하(啓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이 상소에, ‘옥천군(沃川郡)에는 문열공(文烈公) 신(臣) 조헌(趙憲)의 사우(祠宇)가 있는데, 일찍이 표충(表忠)이라는 액호를 받았고 그 후에 서원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어서 문경공(文敬公) 신(臣) 김집(金集)을 추향(追享)하였는데, 표충이라는 액호는 조헌을 사우에 홀로 향사할 때에 있었던 것으로 비록 치우친다고 할지라도 괜찮지만, 김집을 병향(並享)한 후에는 전혀 해당하는 바가 없으니, 두 신하에게 모두 적합한 액호를 내려주시거나 산수(山水)의 명칭으로 바꾸어 영구히 모범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 주소서.’라고 하면서 구구절절이 호소하였습니다. 두 신하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높은 절의와 집안 대대로 전해오는 독실한 예학(禮學)은 실로 많은 선비들이 아뢴 바로서 참으로 훌륭함을 나란히 하고 함께 제사를 지낼 만하나, 표충이란 두 글자는 과연 아울러서 서로 들어맞을 수 없는 것이니, 지금 이렇게 액호를 바꾸어 달라고 청하는 것은 그 형세가 본래 그러합니다. 또한 시끄럽게 새로 사액해달라고 청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청원하는 바에 특별히 부응해주시어 다시 액호를 택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지만 일이 중대하니, 임금께서 재결(裁決)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그대로 시행하라고 계하(啓下)하였다.
액호(額號)와 교서(敎書)를 예문관(藝文館)으로 하여금 짓게 하는 건
1.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계하(啓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액호(額號)와 교서(敎書)를 예문관(藝文館)으로 하여금 짓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啓下)하였다. 원 점목(粘目)은 예문관(藝文館)에 이송(移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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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1564년(명종 19)~1635년(인조 13)
月沙先生集卷之四十五 / 碑 / 重峯趙公金浦故宅碑
壬辰八月錦山之戰。重峯趙公父子與七百義士同日死。事聞。先王震悼。贈公吏曹參判。又命廩其母官其子完堵。今上之撫軍南行也。召見公之子。遣從官致祭。復役減租。又甲辰。先王賜祭加贈今官。逮今上卽位之明年。聽建書院祠。賜額曰表忠。俾春秋祭于祠。始公之歿。麾下士收七百義骨。卽其地作一塚。豎石其側。名之曰一軍殉義碑。旣又諸生以金浦公故宅。相與謀石樹于墟。遂撮公平生言行及擧義事跡。屬不佞曰。子其文。凡往返三四。請益堅。則謹按。公諱憲。字汝式。白川人。
월사집 제45권 / 비(碑) / 중봉(重峯) 조공(趙公)의 김포(金浦) 고택 비(碑)
임진년(1592) 8월, 금산(錦山)의 전투에서 중봉 조공 부자(父子)와 7백 명의 의사(義士)가 같은 날 죽었다. 이 사실이 조정에 보고되자 선왕(先王)이 크게 슬퍼하여 공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추증하는 한편 그 어머니에게 늠료(廩料)를 내리고 그 아들 완도(完堵)에게 벼슬을 내렸다. 금상(今上)이 무군(撫軍)하여 남행할 때 공의 아들을 불러서 보고 종관(從官)을 보내 공의 영전에 치제(致祭)하였으며 공의 집에 부역을 면제하고 조세를 감면하였다.
또 갑진년(1604, 선조37)에는 선왕이 사제(賜祭)하고 지금의 벼슬로 증직하였다. 그리고 금상이 즉위한 이듬해 서원과 사당을 짓도록 하여 표충서원(表忠書院)이라 사액(賜額)하고 봄가을로 사당에 제사하게 하였다.
처음 공이 전사했을 때 휘하의 군사가 7백 의사의 유골을 수습하여 그 자리에 하나의 무덤을 만들고 그 곁에 돌을 세워 ‘일군순의비(一軍殉義碑)’라 하였다. 이윽고 또 유생들이 뜻을 모아 김포에 있는 공의 고택의 빈터에 돌을 세우기로 하고 공의 평생의 언행 및 거의(擧義)의 사적을 모아 나에게 “그대가 글을 써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부탁과 거절이 서너 차례 오갔으나 갈수록 부탁이 완강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공은 휘는 헌(憲), 자는 여식(汝式)이고 관향은 배천(白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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澤堂 이식(李植)1584년(선조 17)~1647년(인조 25) 여고(汝固) 택풍당(澤風堂) 덕수(德水) 문정(文靖)
澤堂先生別集卷之十二 / 祭文 / 沃川表忠祠移安祭文
嗚呼先生。海岳英靈。洛建道脈。正學卓行。昭乎星日。遭時屯蹇。遯迹茲鄕。奮義殉節。功烈彌彰。先朝懋嘉。追典式備。祠宇初建。表額隨賜。書院繼起。鄕賢竝享。位次猶詘。僉議未暢。上聞下詢。遂定改卜。赤江之濱。伊山之麓。祠扁仍舊。院號揭新。多士矜式。景行宜遵。茲涓吉辰。奉移神位。禮秩靡憾。盻蠁如在。庶蒙欽格。永世啓佑。恭申明薦。用表虔告謹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