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에게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그 가족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장애인 활동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
지원대상자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 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자
● 다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 요양 인정 시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 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이하 65세 도래 자라 칭함)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
※ 중복 불가 혜택 확인 : 노인 장기 요양급여를 받는 자 및 수급자격이 있는 자, 활동 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는 자 및 수급자격이 있는 자, 보장시설에 입소 한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한 경우, 교정 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선정 기준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 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자
● 다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 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이하 65세 도래 자라 칭함)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 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방법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정리
● 방문접수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온라인 접수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 용진 단서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뇌병변 장애) 뇌병 변장 애용 소견서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부재중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 직불금 대상자 여부
(임업인) 임목 재산자료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 예정통지서 등 재학 중이거나 재학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중 택 1
(자립준비) 시설 퇴소 확인서, 퇴소 계획서 중 택 1
(결혼) 혼인신고서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출산)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지역사회 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 확인기간 중 활동 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 제공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