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일 지정신청서
사건번호 : @@@@@@@@ 청구
원고(항소인) : 박상구 외 1인 (선정당사자)
피고(피항소인) : # # #
이 사건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여,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다 음
원고들이 이미 밝힌 이 사건 항소이유로써 제출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지난 1심에서도 제출하지 아니 하였고, 마찬가지로 항소심에 있어서도 피고는 일체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는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원심에서도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일체의 아무런 의견제시 없이,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을 넘어 1년이 경과하는 시간까지도 무응답으로 일관했었고,
더구나 원심 재판부로서는 일반적인 재판진행 과정과 달리, 원심을 무변론으로 종결하면서, 판결선고기일통지를 2023. 05. 25.[갑제3호증]과 2023. 06. 13.[갑제4호증] 두 차례씩이나 발하는 편파적인 소송 진행으로 피고에게 배려하고서도 무응답인 피고에게 사실상의 승소가 원고의 청구에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法諺)과 다른, 이런 정황의 각하 판결에 세상 어느 누가 “그래도 ‘사법정의’가 있었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까?
항소심에서도 피고에게 항소장 부본이 2023. 08. 22. 도달한 이래로 3개월이 지났지만,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 앞에 아무런 언급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일반인이 이런 불성실한 대응이었으면 법원은 살펴 볼 것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 도달하고 말았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민사소송법은 피고의 이러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상의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보기에 충분하다할 것으로, 변론의 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원고(항소인)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