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 출입하는 것은 직무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만 할 수 있다.
정복경찰관은 옥내옥외집회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x
집회자유는 공동으로 인격발현하기 위하여 타인과 함께 하고자하는 자유,
즉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공동으로 인격발현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이 타인과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조합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향상을 기한다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법이 구성원자격을 제한적으로 정해놓은 특수조합이어서,
헌법상 결사자유 보호대상이 되는 단체가 아니다.
농협은 사법인이고, 공공성이 강한 법인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공적을 역할을 수행하는 그 구성원들이 기본권침해를 주장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 판단할 때는
사적인 임의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심사에 비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x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회원은 '월남전 참전자회' 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법률규정은
결사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상공회의소는 사법인이므로 결사자유 보장된다.
상공회의소는 단체결성-가입-탈퇴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조직이며,
다른 결사와는 달리 공적인 역무를 수행하면서, 지자체의 행정지원과 자금지원 등 혜택을 받는 법인이다.
상공회의소는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일반결사에 비해 규제와 혜택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공회의소 및 그 회원의 결사자유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하여야한다.
하나의 지자체에 둘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병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
근로자가 노동조합가입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는
헌법10조 일반적 행동자유 또는 헌법 21조1항 결사자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4시 이후 시위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집회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정치적 의사표명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는다.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이고, 결사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단체가 아니다.
근로자의 단결권은 결사자유에 포함되고, 특별규정에 해당한다.
복수의 축협 설립과 가입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된다.
헌법 24조 "선거권"이란 국민이 공무원을 선거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새마을 금고 임원선거는 선거권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