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판결에서 헌법 재판소는 낙태가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낙태죄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과거 1953년 부터 이어져온 이 법률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을 하였으나 모자보건법을 통해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형법상의 낙태죄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낙태를 일부 허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전 우리나라의 헌법들은 모자보건법 이외의 사유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여성의 자기주도권은 거의 없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17년에 쓰여진 낙태죄 헌재 판결의 내용을 보면 태아의 생명권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시 여기는 의견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며 임신한 여성에게 있어서 낙태의 금지가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인격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이런 헌재 판결문을 보고 이전 헌법의 내용과는 달리 현시대에서 낙태에 대한 여성의 인권이 이전보다 보장되었고 낙태에 대한 인식과 여성의 자기주도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