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손실보상금] [공2014하, 2125]
조상땅찾기 손실보상금 잔여지,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 제75조의2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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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75조의2와 같은 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 제75조의2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걱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는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0조, 제73조, 제75조의2, 제61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섭)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헝현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1. 선고 2011누21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