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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지혜가있는 글 스크랩 자동차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사항
멋장이(강종국,25회) 추천 0 조회 49 09.04.09 00: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자동차보험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게 사실이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운전자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보험사는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애를 쓰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알아서 다 뒷거래를 해 줄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변경할 때 꼭 알아야만 손해보지 않는 중요 사항이다.

기름값 아낄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 보험료를 절감하는게 더 남는 장사 일 수도 있는 것이다.

1. 자동차보험 가입 후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다른 서비스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도 가입시에는 얼마나 극성인지 모른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보험 만기 약 한달전부터 여러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전화가 걸려 온다. 그 성화에 못이겨 별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덜컥 가입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다. 나중에 더 유리한 보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잘 못으로 치부하고 포기하고 만다. 하지만 가입 후 15일 이내라면 얼마든지 해지 가능하다. 더 유리한 보험사에 가입 한 후 이전 보험사의 계약을 철회하면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2.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바로 연락하기 보다 보험대리점이나 지인에게 먼저 상의 한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당황한 나머지 보험사에 먼저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사 직원이 사고 현장에 빨리 오는 것은 운전자를 위한다기 보다는 보상금을 최대한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험사 직원의 일방적인 설명을 듣고 따르는 것은 섣부른 행동일 수 있다. 사고가 나면 우선 현장을 대략 수습 한 후 보험대리점과 어느 정도 상의하고 협의한 후 보상을 청구 하는 것이 현명하다. 혹은 자신보다 보험에 관해 해박한 지인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한다.

3. 보험료가 할증 되지 않는 5가지 사고와 할인율이 낮은 사고는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엄청 오르는 것으로 아는 운전자가 많고, 보험사에서도 그런식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속는 사례이다. 다음과 같은 운전자의 무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가. 벼락을 맞거나 혹은 날아오는 물체나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서 파손되었을 경우.

 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다. 무보험 차량에게 교통사고를 당해 보상을 받는 경우.

 라. 주차장에서 남의 차에 자기 차를 파손당한 사고의 경우.

 마.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고인 경우.

4.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금을 선뜻 받아서는 안된다.

 보험사가 재빨리 보상금을 지불해 줄려고 할때는 일단 유보해야 한다. 받았다가는 손해볼 가능성이 아주 크다. 쉽게 말해 이걸로 합의보고 끝내자는 속셈이 크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은 약관의 해석이나 상호간의 흥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보험사 직원은 나름대로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 괜찮은 보상이다라고 강조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험사의 술책일 뿐이다. 특히 금액이 큰 사고의 보상을 받을 때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수렴하기 이전에 그 금액이 적절한지를 전문가에게 미리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5. 자녀가 군입대나 외국유학을 가면 보험료 차액을 청구하라.

 가족 중 자녀가 갑자기 군입대나 유학을 가는 경우 그 자녀가 가자마자 운전자의 범위를 축소 변경한다. 또한 운전자 연령도 상향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6. 각종 운전직 종사자 및 외국보험가입 경력자는 더 낸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군부대, 관공서 및 법인체에서 운전관련 한 업무를 했거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경력은 모두 국내의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보험료를 더 냈더라도 서류로 그 사실만 입증하면 차액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7. 기준 연령전에 가입한 운전자는 경계 연령을 넘으면 보험료를 돌려 받는다.

 예를 들어 26세가 되려면 10일이 부족한 25세 운전자는 일단 25세 운전자로 가입했다가 만 26세가 되는 날에 26세 이상 운전자로 변경한다. 그러면 남은 355일간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 받게 된다. 이렇게 경계 연령에 있는 가입자들은 자기 생일 즈음에 해당 보험사로 문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경미하거나 귀찮은 사고라면 일단 보험 처리를 했다가 청구금액이 적을 경우 그때 보험금 청구 포기를 한다.

 사소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집요하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내 차 파손으로 정비공장에 입고 했더니 터무니 없는 수리비를 요구할 때 유용한 방법이다. 그럴 때는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해서 보험사에 일임한다. 나중에 금액이 적어서 자비처리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 때 청구 포기를 하면된다. 그러면 보험 처리를 안 한 것으로 인정되고 보험사가 귀찮은 일을 운전자 대신 다 해주게 되는 셈이다.

9. 조만간 팔거나 폐차할 차라도 1년으로 가입했다가 해약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동차 보험료는 1년 미만으로 가입하면 가격이 비싸진다. 단기간 쓴 차라도 일단 1년으로 가입한다. 이때 유념사항은 나중에 차를 팔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폐차할 때에는 말소증명원 같은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보험을 해약 해야 한다. 그래야만 가입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남은 날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해마다 가입하는 소멸성 보험이다. 가입시에만 잠깐 관심을 기울이다가 1년 내내 거의 생각을 하지도 않는다. 요즘 같은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자동차보험에 관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생각보다 꽤 많은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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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09 18:12

    첫댓글 종국아! 자동차에 대해 궁금한게 잇으면 언제든 열어볼게. 열심히 살어라.

  • 09.04.09 23:07

    ~~~ 멋째이 선배님 정보 감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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