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역이용협의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의 해역이용적정성과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한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정책수단
1. 공유수면 매립, 포락지 및 간석지의 토지 조성
2. 준설(항만, 어항, 양식장 등), 해양투기(준설토, 육상폐기물 등)
3. 바다골재채취,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골재채취단지 지정, 굴착
4. 항만·어항시설 등 공작물 설치(계류시설, 외곽시설, 기능시설 등)
5. 항만·어항개발, 임해산업단지(조선소, 제철소 등) 조성
6. 발전소 냉각수 또는 양식업 등을 위한 해수 취·배수
7. 해안도로, 해상교량, 해저터널 건설 등
○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1 | 사업의 개요 |
2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적 특성, 개발현황 |
3 | 대안의 설정 및 대안에 따른 영향예측·분석 결과와 영향저감대책(별표 18의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을 포함) |
4 |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 |
5 |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
1.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 구역 해당여부
- 수산자원보전지역, 환경관리해역, 보호수면, 육성수면, 습지보호지역 등
수산업 등에 의한 어업권 및 어업시설물 설치내역
- 어업권 설정내역, 인공어초 투하시설, 종묘방류 등
2. 연안관리에 미치는 영향 검토
- 호안축조 및 매립에 따른 지반침하 및 연안 지반 처리대책
- 해수유동의 변화
- 간석지 소멸 등으로 인한 자연정화능력 저하 여부
- 해저지형 및 수심변화 정도에 따른 영향 및 대책여부
3. 해양생물 등 해양 생태계에 미치게 될 영향
- 소하성·강하성 어류 및 철새도래지 보호대책 등
4. 해역이용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대책 수립 여부
- 준설작업시기 및 준설방법의 적절성 여부
- 공사시 부유물질 확산범위·농도예측 및 저감대책 여부
- 사용선박의 유류유출사고대책의 적정수립 여부
5. 해양환경보전대책의 적정성 여부
- 주변해역의 주기적인 수질검사 등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 부영양화 방지 등 수질보전대책의 적정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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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계 분쟁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해양항만. 공유수면(원상회복등), 해역이용협의, 포락지 등 문의하세요^^
*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기술행정사 합격(행정안전부)
✤ (선박)감정사 시험 합격(해양수산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양수산부)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전임교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전임교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전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