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승인과 관련, 자기자금이자율 적용과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누락을 이유로 들어 '김해시가 부당한 승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임차인대표 부영연대 측과 ‘정당한 승인이라 하자가 없다’는 김해시가 서로 엇갈린 논리를 펴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 의회(의장 김영립)가 주민편의 해소차원에서 조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 된다.
임대아파트 부영연대는 "김해시가 임차인들의 적법한 의견서를 무시하고 부영임대아파트 6개단지의 부당한 분양전환 승인을 강행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두 달 가까이 요구하고 있지만 김해시장은 이를 끝내 외면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부영연대 소속 단지(24개단지)중 장유 9차와 삼계3차는 분양전환 승인 전인 지난 9월 29일 의견서를 통해 승인신청서 상의 산출근거자료 중 자기자금이자율적용(5.05%가 아닌 4.1%)과 특별수선충당금의 원금부족 및 이자발생 분 누락에 대한 국토해양부 및 국민은행 유권해석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보완 보정을 완료 후 승인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김해시는 확인절차 없이 분양승인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김해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이에 대해 김해시 측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 1)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 명시할 뿐, 구체적으로 어느 1년 만기 정기예금을 적용할 지 여부는 분양전환 승인처분을 하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김해시는 또 “임대주택법령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따른 이자도 분양전환 시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줘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임대사업자와 시장의 공동명의 통장 개설 시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추가약정서에는 이자소득은 공동명의의 대표자인 주식회사 부영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양측의 의견이 현격히 차이를 보이면서 논란이 되자 김해시 의회 김영립의장이 지난17일 오전10시30분 의장실에서 김해시의 해당부서국장 및 과장을 비롯 부영연대 임원을 참석시켜 의견정취 간담회를 가졌다.
김영립의장은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혁심쟁점사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회가 사실 확인 등을 통해 대안을 찾아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장의 진행으로 2시간여 동안 양측의 의견개진과 문제점 파악에 나섰지만 입장차가 너무 커 혁심쟁점사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는 못했다.
김 의장은 행정심판이나 법정문제보다는 합의점을 찾는데 노력했지만 반대로 시 관계자는 소극적인 자세로 행정심판결과를 기다리자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참다못한 김 의장이 시청 과장을 의장실 밖으로 내보내는 사태까지 일어난 이날 간담회는 김해시의회가 국민은행본점에 이자율에 대한 질의를 받아 보기로 했고 아울러 특별수선충당금의 미 적립으로 생긴 이자손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는 등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한편 김해시의회가 분쟁이 일고 있는 주민민원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시민들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