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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씨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가 설명한 유토피아의 관습과 법 가운데 적지 않은 것들이 아주 부조리하게 보였다. 그들의 전쟁술, 종교의식, 사회관습 등이 그런 예들이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큰 반감을 가진 점은 전체 체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과 화폐 없는 경제였다.
비록 그가 의심할 바 없이 대단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그가 말한 모든 것에 동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백하건대 유토피아 공화국에는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염원할 만한 요소들이 많다고 본다. - 본문 마지막 장 - |
발제1. 유토피아는 현실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점과 모순을 가지고 있다.
폭력을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용병을 이용해 전쟁을 하고, 식민지를 핍박한다. 또한 순결을 덕목
으로 삼으면서도 나체로 선을 보고, 쾌락을 추구하는듯하나 억제된 스파르타식 삶을 강요한다.
이 외에도 어떠한 모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어는 왜 그 점을 알면서도 제시할 수 밖에
없었는지 생각해보자.
툭하면 “법대로”… 年60만건 고소·고발
고소·고발 사건이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등 해마다 60여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10건 중 2건에 그치고 있다. “일단 고소·고발부터 하고 보자”는 풍조에 법무 행정력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도 충분한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은 모두 33만 963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소·고발 사건은 2011년 62만 3350건, 2012년 67만 7039건, 지난해 69만 9865건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당사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제기하는 고소 사건은 올 6월까지 28만 1559건으로 제3자가 제기하는 고발 사건(5만 8075건)보다 5배가량 많다.
하지만 고소·고발 사건의 재판회부(기소)는 10건 중 2건에 그치고 있다. 2011년 22.5%, 2012년 22.1%에 이어 지난해 22.5%, 올해는 6월까지 20% 선이다. 고소 사건만 떼어내면 기소율은 10%대로 떨어진다. 2011년 18.7%, 2012년 18.2%, 지난해 18.2%에 이어 올해는 6월까지 17.3%에 그쳤다. - 서울신문 2014년 10월29일 자 - |
그들은 아주 소수의 법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워낙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 생각에 다른 나라의 결점은 법률과 그에 대한 해설서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입니다.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고 누구도 명백하게 이해하지 못할 애매모호한 법률들로 사람을 옭아매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일입니다. 변호사란 사건 수를 늘리고 싸움을 증폭시키는 부류로서 유토피아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 본문 中 - |
발제2. 유토피아에서는 법률은 최소화하고, 사회제도와 교육, 독서를 통해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현실사회에서는 반대로 불필요한 법률들로 인한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법이 미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법률을 접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보자.
풍자satire는 무엇보다 당대성의 서사 장르이다. 풍자가 물어뜯고 비꼬고 우스갯감으로 만드는 것은 그 풍자가 생산되어 나온 당대 사회의 실존 인물, 사회환경과 제도, 이도올로기, 사건, 편견같은 것들이다. 당대의 것들에 대한 비판, 공격, 희화화가 아니라면 풍자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조지오웰 - <동물농장> 해제中, 도정일 |
‘유토피아’라는 말은 ‘아무데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 혹은 ‘이상향’ 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히슬로다에우스도 ‘허튼 소리를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런 사실들을 놓고 보면 이 이야기에서 그리는 세계가 실제의 세계가 아니라 정신의 세계, 즉 지성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세계임을 알 수 있다.
유토피아는 그 자체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향이 아니라 현실사회를 비추어줄 거울의 기능을 한다. 모어는 특정한 이상향을 곧바로 제시했다기보다 이상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본문 해제中, 주경철 |
발제3. 모어는 현실을 디스토피아로 규정하고, 유토피아의 제시를 통한 더 나은 세계를 꿈꾸고
있다. 이상적 공화국이 아니라 최선의 공화국을 제시했던 모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지 그리고 지금의 현실세계에 어떻게 적용해야 반유토피아적 사회로 퇴행하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간통죄 폐지? 위헌여부 다시 따진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간통죄를 인정해 온 헌법 당국의 입장에 변화가 일어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일부 재판연구관들에게 간통죄 문제에 대해 다시 연구할 것을 지시했으며 연구관들이 관련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간통죄 위헌여부 관련 연구는 기존의 판례와 그 논거들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시대 변화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등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재는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간통죄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08년 10월 30일 결정에서는 재판관 4(합헌)대 4(위헌)대 1(헌법불합치)로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4차례나 합헌결정을 내린 간통죄에 대해 헌재가 위헌여부를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존 판례의 변경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 5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형벌 규정의 소급효를 마지막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진 때로 변경한 점이 이 같은 분석을 가능케 한 배경이다. 종전에는 법률이 최초 제정된 시점까지 소급, 형벌 규정을 무효화함으로써 해당규정으로 처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 2009년 위헌결정이 내려진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수만명이 재심과 국가배상을 청구해 각급 법원마다 재판이 폭주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간통죄의 경우도 법률 최초 제정시점(1953년)으로 소급해 무효화할 경우 3만명 이상이 재심으로 무죄선고를 받고 그에 따르는 배상도 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 법률을 적용할 경우 재심 대상이 3000명 정도로 줄어든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법 개정은 사실상 간통죄 위헌결정을 위한 절차로 보인다"며 사실상 간통죄 위헌 결정 수순에 들어갔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 파이낸셜 뉴스 2014년 10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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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야말로 일부일처제를 시행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간통에 대해서는 가장 심한 노예제의 형벌을 내립니다. 범법자가 기혼자라면 이혼하게 되며, 그 배우자는 원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여전히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이 결혼은 지속되지만, 단 노예에게 부과된 노동을 부부가 함께한다는 조건 아래 그렇습니다.두 번째로 간통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사형에 처합니다. - 본문 中 - |
발제4. 토마스모어는 유토피아를 일부일처제가 유일하게 시행되는 나라라고 묘사하면서 현실사회를 비판하면서 간통제적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실세계의 결혼관과 법의 효력을 고려하여 간통죄 존속과 폐지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해보자.
유럽 안락사 논쟁 재점화!
안락사를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유럽에서 다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안락사와 관련해 엇갈린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자] 영국 대법원이 전신마비 환자 등이 제기한 안락사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데이비드 누버거, 영국 대법원장] "7대 2로 니클린 씨와 램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신마비 환자가의료진이 안락사를 돕더라도 살인 혐의를 받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청구한 겁니다. 영국 대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안락사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이 인권에 반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원고 측 변호인] "의회가 안락사를 금지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하루 앞서 프랑스에서는 사실상 안락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고 행정재판소가 교통사고로 6년간 식물인간 상태인 뱅상 랑베르 씨의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한 겁니다.
[인터뷰:장 마크 소브, 최고 행정재판소 부소장] "뱅상 랑베르 씨의 지난 세월과 개인 감정을 고려해 볼 때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그의 의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본인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락사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유럽에서 안락사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락사를 허용하려고 하지만 반대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가톨릭 등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다며 안락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현재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만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 2014년 6월 27일 YTN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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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치료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이 계속된다면 사제와 공무원이 찾아와서 더 이상 그런 고통을 당하지 말라고 재촉합니다. 그들은 환자에게 그들이 더 이상 삶의 의무를 다할 수 없으며그 자신과 남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주장에 설득당한 사람들은 굶어죽든지 아니면 약을 먹고 고통없이 잠들어서 죽음을 느끼지도 못한 채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지에 반하여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또 그것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런 환자에 대한 간호를 중단하지도 않습니다. 유토피아인들은 당국의 권고에 따르는 이런 자살은 명예로운 일이라고 봅니다. - 본문 中 - |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안락사에 대한 찬성논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 본문처럼 본인의 동의
가 있다면 안락사는 허용될 수 있는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혹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 만약 본인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은 어떠한지 이야기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