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종류 신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7) |
□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가 신설됩니다.
ㅇ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신속히 지원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 (융자 조건) 연리 1.25%, 세대당 2,000만원 한도
(융자 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1,000만원 한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1,500만원 한도)
- 융자 종류를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요건을 확대하여 저출생시대에 유자녀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양육비‘를 신설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대상)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
(한도) 1,000만원(자녀 1인당 500만원)
☞ (참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생활안정자금 >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 종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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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융자 종류 확대(목적 다양화)를 통한 산재근로자 생계 보장 강화
□ 주요내용
ㅇ (내용)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 신설 ㅇ (대상)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 ㅇ (한도) 1,000만원(자녀 1인당 500만원)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