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대리점, 고객 신분증 사본으로 '명의도용 핸드폰' 개통
소비자 피해액만 24억원
휴대전화 개통할 때 핸드폰 대리점에 제출한 개인 신분증 사본으로 또다른 명의도용 휴대폰을 개통시켜주는 범죄가 공식 대리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SBS방송은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보도했다.
휴대폰 개통후 고객의 신분증은 파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사 대리점이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신분증 주인도 모르는 유령회선을 만들어 파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
중학생 딸에게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해 주었던 주부 박모씨는 딸 휴대전화 말고도 다른 전화요금이 야금야금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확인을 해보니 자신과 남편 명의로 휴대폰 3대가 더 개통돼 있었다. 이것을 정리하려고 통신사에 가니 고객센터에서는 해지하려면 연체료는 물론 단말기 대금 200만원도 물라고 하는 것이었다.
또다른 사례는,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통신사 직원이 미성년자 가입에 필요하다며 부모의 개인정보까지 받아낸 뒤 몰래 개통시킨 사례이다. 이것에 대해서도 통신사는 “해지 고객에게 요금이 청구된 게 없으니 신분증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문제될 게 없다”며 당당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지난해 1만 5천 건에 피해액만 24억 원에 달한다고 SBS는 보도했다.
@동포세계신문 제280호 2012년 11월 8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