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벵골만 일대를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벵골만 일대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14년 11월 3일 공식 발표했다. 방글라데시가 바다에 해양생물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첫번째다. 벵골만 일대는 고래와 돌고래류를 비롯해 바다거북과 상어 등 많은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곳으로, 이 가운데 총 1,738 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이 '스와치 오브 노 그라운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구역은 수심이 900미터에 이르는 심해에서부터 세계 최대의 망그로브 숲이 발달한 연안지역인 순다반까지 이르는 곳으로 멸종위기종인 이라와디돌고래, 상괭이, 남방큰돌고래, 긴부리돌고래, 브라이드고래 등의 서식처로 알려져 있다.
이번 벵골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방글라데시 환경삼림부 장관이 10월 27일 법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이뤄지게 되었다. 순다만 지역과 그 연안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노력은 환경단체들에 의해 이미 2004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10년만에 결실을 이룬 것이다. 이로써 해양보호구역에 서식하는 고래류 등 생물들은 불법포획과 혼획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벵골만 일대의 해양생태계가 조금이라도 그 풍성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 정부들이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런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멸종위기 국제보호종 고래들의 서식처인 제주도와 동해안, 남해안 일대를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떤 개발사업이나 과도한 어로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해양생태계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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