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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 확인 후 해당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 신청기간: 2025. 2. 26.(수) 11:00 ~ 3. 4.(화) 18:00
❍ 신청대상: 재학생, 재입학생, 신편입생, 시간제 등록생(국가유공자만 해당)
※ 기존 신청자는 등록한 학기에 성적 등 요건에 따라 자동 선발되므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제적(자퇴) 후 재입학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시간제 등록생은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하며 매 학기 신청 필요
❍ 감면내용: 납부한 등록금 반환 처리(3월 중 반환 예정)
❍ 신청방법(택1)
구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경로: 학사정보⇒Myknou학사정보⇒장학⇒교내장학 신청 - 제출서류: 증빙서류(“제출서류 파일등록”에서 증빙서류 업로드(매뉴얼 참고)) 및 등록금 반환 신청서+본인명의 통장사본 |
오프라인 신청 | ❍ 소속 지역대학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 제출서류: 교육보호장학 학비감면신청서, 증빙서류, 등록금 반환 신청서+본인명의 통장사본 ※ 서식 경로: 공지 하단 붙임 혹은 홈페이지(Myknou학사정보⇒학생서식⇒장학금) ※ 등기우편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및 Fax 신청 불가 |
※ 신청조회: 홈페이지–학사정보–장학–장학생신청 결과조회
2. 장학 유형별
내용 | 증빙서류 |
국가 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전몰순직유족)>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보훈청) ❍ 재학생, 재입학생, 신편입생, 시간제 등록생 ❍ 성적, 학기, 수혜 횟수 등 상관없이 면제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시간제는 증명서에 “시간제” 표기 |
<(손)자녀> ❍ 신청자격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보훈청) ❍【성적】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시간제 등록생: 최종 학기 F학점을 포함한 평점 평균이 1.6 이상인 자 - 신편입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제한 없음 ❍【학사】정규학기 이내 지원(초과학기 불가) - 1학년 입학: 8개 학기 - 2학년 입학: 6개 학기 - 3학년 입학: 4개 학기 - 시간제 등록생: 누적 신청학점 168학점까지 ❍【횟수】타 대학 수혜 횟수 포함 8회 제한 |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 시간제는 증명서에 “시간제” 표기 |
북한이탈 주민 | ❍ 신청자격 및 선발요건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통일부, 지자체) - 국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자 제외 ❍【성적】 제한 없음 ❍【횟수】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범위 내 8학기 지원 (타 대학에서 받은 수혜횟수 포함)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세부 내용
※ 증빙서류는 장학신청기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 또는 업로드
3. 감면내용: 수업료 전액 감면
4. 유의사항
<성적 관련>
❍ 장학 선발을 위한 성적 요건은 재이수 교과목도 학점 및 평점 평균에 포함하여 산출
❍ 국가유공자 (손)자녀의 경우 성적이 평점 평균 1.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장학 혜택 없이 수혜횟수 차감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2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제3항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 제2호) 제11조(대학등의 면제기간 및 적용) 제4항제2호
<장학 수혜>
❍ 교육보호자는 1회 신청으로 자동 수혜가 적용되어 매 학기 신청할 필요 없음
<기타>
❍ 신청 기간(대학의 수업료 납부기한) 이후 신청한 자는 다음 학기부터 면제 가능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2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제5항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 제2호) 제10조(대학등의 수업료등 면제 시점)
❍ 타 대학과 방송대 등록금 중복 수혜는 불가함(이중학적 금지)
5. . 문의
❍ 지역대학(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물 참고)
❍ 대학 대표번호: 1577-9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