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
□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818억원, 적발인원은 102,679명
◦적발금액은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 증가(14.7%↑)하였으며, 적발인원도 전년(97,629명) 대비 5,050명 증가(5.2%↑)
□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61.8%), 허위사고 1,914억원(17.7%), 고의사고 1,553억원(14.4%) 순으로 나타남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1,835억원) 대비 633억원 증가(34.5%)
□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으며(24.0%),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증가(‘21년 19.8%→’22년 22.20%)
◦최근 증가하던 10․20대의 비중은 감소(‘21년 21.0%→’22년 17.3%)
□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하여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 (현황)’22년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 증가(14.7%↑)한 1조 818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
◦적발인원은 102,679명으로 전년(97,629명) 대비 5,050명 증가(5.2%↑)하였고,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5백만원으로 고액화 추세
□ (사기유형별)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1.8%(6,681억원)를 차지하고,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 순
◦ 사고내용 조작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1,835억원) 대비 633억원 증가(34.5%)
□(보험종목별) 손해보험 적발금액은 전체 적발금액의 94.6%(1조 23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
◦허위(과다)입원․진단․장해 등 상해․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적발규모에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
<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연령별) 50대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으며(24.0%, 24,631명),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증가(‘21년 19.8%→’22년 22.20%)
◦반면, 최근 증가하던 10․20대의 비중은 소폭 감소(‘21년 21.0%→’22년 17.3%)
< 연령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3%(4,428명) 수준
향후 대응방향 및 당부사항
□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 유관기관(수사당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하여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겠음
◦ 특히, 보험사기 수사의뢰 효율성 제고 및 수사 활성화를 위해 수사당국과 수사협의회 등을통해 공조를 강화할 예정
※ 최근 코로나 비대면 유지, 보험사기 관련 수사 접수창구 일원화(‘21.4월) 등으로 보험사의 수사의뢰와 이에 따른 검찰 송치 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림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①전화(1332→4번 금융범죄→4번 보험사기), 팩스(02-3145-8711) ②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③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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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험사기 주요 사례
허위 진료비영수증 등의 발급을 통한 보험사기
□A병원은 실제 수술비를 초과한 금액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부풀려서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토록 함
* (예시)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시술비로 약 300만원 상당의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지급보험금 중 200만원을 병원 관계자에게 이체하도록 제안
◦브로커들은 A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면 알선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병원과 공모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소개·알선
◦위와 같은 수법에 가담한 환자들은 허위 청구를 통해 부당이득* 편취
* (예시) 240만원(300만원*0.8<실손 보상비율 80% 가정>) - 200만원=40만원
한의원의 허위 진료기록부 발급을 통한 보험사기
□B한의원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보신제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교부
◦브로커들은 B한의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의 일부 또는 매월 수천만원을 알선수수료로 수취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허위 청구서류를 이용하여 보험금 부당 편취
진로 변경 차량 등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C씨는 차량 상습정체 구간이나 병목지점 등 차량흐름이 느리고 차선변경이 제한된 실선구간을 범행장소로 미리 선정한 후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차선을 변경하자 감속, 사고회피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주행하여 다수의 고의사고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