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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케냐 세라믹 타일 시장동향(20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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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0-29 | 국가 | 케냐 | 작성자 | 오새봄(나이로비무역관) | |||||||||||||||||||||||||||||||||||||||||||||||||||||||||||||||||||||||||||||||||||||||||||||||||||||
품목 |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ㆍ노(爐)용ㆍ벽용 타일(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품목코드 | 6908 | |||||||||||||||||||||||||||||||||||||||||||||||||||||||||||||||||||||||||||||||||||||||||||||||||||||||||
작성일자: 2013.4.3 작성자: 나이로비 무역관 윤구 (yoonkoo@kotra.or.kr)
1. 소매가격동향
□ 가격 인지도
○ 케냐의 세라믹 타일 가격은 크게 유럽산과 중국산 두 가지 브랜드로 구분해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음.
○ 유럽산은 현지 이미지가 품질이 좋고 영구적이어서 고가에 거래된다고 형성되어 있으며, 중국산은 품질은 좋지 않으나 저가에 구매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유럽 제품의 절반 가격으로 거래됨.
○ 이 두 가지 가격대에서 한국산은 유럽산과 거의 견줄만한 품질이지만 가격은 중국산보다 약 10% 정도 비싼 가격 수준으로 인지되며 거래되고 있음. (하기 통계상으로는 한국제품의 수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중국 등을 통한 우회 수입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Title & Carpet 등 현지 수입상은 한국 제품을 일부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제품에 대한 상기 견해를 피력했음.)
□ 현지 판매중인 제품별 소매가격
○ 현지 대형 유통점에서 판매되는 수입제품 및 현지 제조 브랜드를 샘플링하여 소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음.
□ 수입현황 (3년간)
○ 2009년 총 561만 달러 규모를 수입했으나 2010년 307만 달러, 2011년 160만 달러 규모로 매년 대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세라믹 타일 제조업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 제조가 시작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현지 시장의 수입제품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중국, 인도 등이며, 중국은 2011년 기준 95만 달러 수입으로 총 수입제품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산은 43만 달러로 27%를 차지했음. 한국산의 수입은 3년간 전무함.
세라믹 타일 수입추이, 2009~2011년
주: 2012년 수출입 통계는 케냐 정부에 미발표함. 자료원: 케냐 관세청
□ 수입관세 및 기타 사항
○ 세라믹 타일에 대한 수입관세는 16%를 차지하며, 수입신고 비용(Import declaration fee, IDF)은 총 수입금액의 2.25%를 차지하며, 수입관세는 25%를 부과함.
○ 선적전 사전검사는 케냐표준청이 규정하는 Conformity Certification (PVoC)를 취득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 S.A. (SGS)와 Bureaux de Veritas를 지정하였으므로 한국의 상기 지사들을 통해서 PVoC를 발급받아야 함. PVoC의 발급비용은 FOB가격의 0.475% 또는 최소 180달러가 소요됨.
2. 유통구조
□ 케냐의 세라믹 타일주요 수입 도매상
□ 유통구조
○ 가장 일반적인 유통구조는 주 수입상이 현지 Distributor 또는 딜러들에게 도매로 판매하고, 이 Distributor나 딜러들이 건축업체, 건설사, 중소규모 건축자재 소매상들을 통해서 판매하는 형태임.
○ 그 다음 유통구조는 프랜차이즈 또는 해외 제조사의 현지 지정 딜러 형태로 보급하는 경우임. (예, Rak Ceramics은 두바이의 Rak (UAE) (http://www.rakceram.com) 브랜드 제품의 케냐 지정 딜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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