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보 발령 : 노무현이가 외친 그 시민혁명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정답은 오로지 제21대 국회 해체뿐입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제1 : 노무현이가 외친 그 시민혁명은 완성단게에 이르렀습니다. 제2의 월남이나 제2의 이르헨티나와 베네주엘라가 되는 꼴을 원치 않으신다면 [국민총연합]안에 들어오셔서 구국*자유통일전선에 동참하십시오!
부제2 : 핵폭탄 만들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분은 노무현이가 일찍이 외친 시민혁명의 완성을 희망하시는 비국민이시라고 자리매김 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겠습니까? 비국민이 되시겠습니까? 양자택일 하시되 주저할 것 없이 핵폭탄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십시오.
본문 : 1. 노무현이가 말한 시민혁명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좋았을 뻔한 나라였다.”라고 공언한바 있는 비국민이었던 노무현은 헌법상의 선거주무관청인 중앙선관위이란 가면을 뒤집어 쓴 100%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 전자개표기에 의해 왕창 개표조작으로 만들어 낸 가짜 대통령이었습니다.
선거주무기관은 물론이고 언론. 국회.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의 전기능이 그림자정부의 콘트롤 지배하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 전자개표기에 의해 왕창 개표조작으로 가짜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을 막아 내지 못하였고 더 나아가 사후에 이 사실을 밝혀내는 것조차 제대로 못했던 것입니다.
노무현은 2003.12.19.19:00 서울여의도 고수부지 공원에서 노사모 주체로 개최된 “노무현 대통령 당선 1주년기념대회”에 참석하여 손을 높이 치겨 들고 “시민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크게 외친바 있습니다.
2.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는 해방 이후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 박사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새워지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심으로서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되었습니다.
1948.7.17. 제헌국회 개회 때 전체 국민중에 기독교인이 1% 밖에 안 되는 비기독교 국가의 첫 제헌국회본회의 개의 첫 시간에 전 국회의원이 일어 서 있는 가운데 목사이셨던 이윤영 의원께서 무려 30분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법을 제정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우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가짜 대통령 등장
기획불법부정선거에 의한 결과로 말미암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가짜 대통령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에 걸쳐서 그림자정부에 의해 대한민국의 공산화 공작이 맹열하게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우하사 대한민국 국호는 여전히 존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4. 시민혁명의 완성을 "헌변" 같은 힘 있는 애국단체가 앞장 서서 저지해야 합니다.
내년 4.10.제22대국회의원총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되면 가짜 대통령 노무현이가 외친 "시민혁명“은 완성되어 한반도의 공산화는 100% 달성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중공의 속국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예견하고 막아내기 위한 한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내어 제21대국회를 합법적으로 해산을 시키자는 제언인 것입니다.
승소를 완벽하게 굳히고 국회가 원고승소판결 후에도 해산을 미적미적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 및 전술적으로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한다는 전술을 구사하려는 기획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수호국민들 특히 변협에 등록된 3만3천명의 변호사분들께서 [국민총연합]의 제언에 대해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계셔서 이와 같이 반복하여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거듭 외치는 바이오니 더 이상 시간을 지체치 마시고 "헌변" 같은 힘있는 애국변호사단체에서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한 심정으로 또 다시 탄원하는 바입니다.
5. 국회가 1-2년간 부존재해도 국가는 계속 유지
국회가 디지털대한민국화가 이룩될 예상기간인 1-2년간 부존재해도 일시적으로 다소의 흠이 될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국민의 힘에 의해 합법적으로 국회를 해산시킨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해 전세계인류가 경의를 표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재빨리 디지털대한민국화가 이룩되기만 하면 국회해산으로 인한 국회의 부존재는 “전국민 직접자유민주주의 국가경영참여스타일의 디지털화된 대한민국화”가 촉진되어 “이상형 지상낙원 청정도덕국가” 창건의 희망이 들어나기 시작하여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극도의 존경심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만 존재하면 국회가 부존재해도 대한민국의 계속성 유지에는 100%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부정적인 언동은 철저하게 삼가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6. 제21대 국회해산 수단=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
합법적인 행정소송을 수단으로 제21대국회를 해산시키자는 제언에 대하여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분위기인 것은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21대국회해산이 100% 가능한 방법을 구사하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바 그 방법이란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는 것입니다.
6-1 핵폭탄이란?
초대형 1만명무료변호인단구성+100만명소송원고인단 모집인바 이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헌변 등과 같은 어떤 변호사 단체 등에서 앞장서기만 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것을 못 해 내면 공산화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7. 행정소송으로 단기간(2-3개월)안에 제21대 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 설명
(1)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3) 또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이와 같은 법규정을 행정소송에 적용*활용하자는 것입니다.
(5) [국민총연합]에서 준비중에 있는 행정소송소장에 대하여 피고가 될 중앙선관위가 답변서를 100% 작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선거행정을 했다고 조목 조목 지적하면 무슨 소리냐? 여기 근거 법조항이 있다고 법조항을 적시하면서 반박을 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근거 법규가 없는 불법선거였다고 공격한는데 대하여 근거법규가 100% 없기 때문에 100% 반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소송을 왜 망서리십니까?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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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