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4. 6. 10(월) ~ 6. 19(수), 10일간 - 온라인 채용지원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bohun/job/2406100013)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서류발표 : 6.20(목) -기본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합격 ○ 필기시험(정규직에 한함) : 6.30(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합격 ○필기합격자 발표 : 7.2(화) ○ 면접심사 : (계약직) 6.24(월), (정규직) 7.5(금)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종합 평가 - 면접점수 평균 60% 미만 시 과락 ○ 합격자 발표 : (계약직) 6.25(화), (정규직) 7.9(화) 예정 ○ 임용 :(계약직) ’24.7.1(월), (정규직) 7.22(월) 예정 [가점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시험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각 시험별 만점의 10%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필기시험 만점의 5% ○ 공단근무경력자 : 각 시험별 만점의 10% ○ 청년인턴 : 필기시험 만점의 2% ○ 우수 청년인턴 : 필기시험 만점의 3% [기타 우대] (정규직) ○ S/W 개발 경력 3년 이상 경력자 ○ 공단 홈페이지(37개) 자체 개발 및 유지관리 가능자 ○ 보훈공단 홈페이지 전면 개편 정보화사업 추진·관리 가능자 (계약직) ○ S/W개발 경력 1년 이상 경력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