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창일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발언 요약> 박정희 영구집권을 획책한 유신독재 체제하에서 1974년 중앙정보부는 대학생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시도한 것과 관련하여 전국민주청년총학생연맹(민청학련)이 인민혁명당 등과 결탁하여 국가반란을 기도하였다고 발표하며 관련자 1,034명을 검거하고 이중 230명을 구속하였다. 그후 1975년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지하에 흩어져 있는 인민혁명당 잔재세력들이 1969년부터 세력을 규합하여 인민혁명당을 재건하고 대구 및 서울에서 반정부 학생운동을 배후 사주했다고 발표하였고, 비상보통군법회의, 비상고등군법회의를 거쳐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인혁당재건위 관련자 7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1명에 대해 사형을, 16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년과 15년 등의 형을 확정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대법판결 18시간 후인 4월 9일 새벽에 사형수 8명에 대하여 형을 집행하였다. 사형장에서의 최후진술까지도 조작 기록하였다. 사형이 집행된 8명 외의 관련자들은 1982년까지 7년여 또는 8년 8개월 복역하면서 고문 후유증을 앓았고, 일부는 수감 중 사망하였고, 생존자들은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지만 이후에도 보안관찰 등으로 계속 감시를 받았다. 아울러 가족들도 가장의 장기간 구속과 수감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았고 특수공안사건 전과자 가족으로 낙인찍혀 사회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이어 왔다. 옥중 혹은 출옥 후 가혹행위로 인한 후유증으로 비명 요절하신 분이 8명이나 된다. 인혁당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사법살인 8명과 함께 모두 16명이나 된다. 이들은 모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경기도 이천에 마련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다. 국가는 1974년 최초 피해발생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야 뒤늦게 인혁당 재건위(인혁당)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활동에 착수하였다. 2002년 인혁당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있었고,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은 스스로 사건의 진상조사를 벌인 후 2005년 중앙정보부와 검찰은 물론 법원 등 국가체계 전체가 가동되어 발생한 피해로 결론짓고, 국민에 대한 사죄는 물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국가차원의 적절한 배상이 국가기관의 책임하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2007년 8명의 사형수에 대한 재심이 시작되었고, 재심 등 절차를 통하여 인혁당 사건은 국가폭력과 사법절차 남용에 의한 위법행위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진상규명 활동과 사과,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구제조치는 없었다.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통상의 형사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이 법원에 재심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으로부터 법원의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까지 5년에서 7년이 걸렸고, 국가가 항소하지 않은 사형수 8명에 대한 판결의 관련자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적인 지원이나 조력없이 개인적으로 권리침해에 대한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이후 인혁당 사건의 사형수 8명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 위자료와 그에 대한 불법행위 시부터 즉,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1975년 4월 9일부터 지연손해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2/3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가집행을 선고하였다. 사형수 8명의 재판에서는 당시 노무현 정권 때의 검찰은 1심 판결에 승복,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되었는데, 나머지 피해자들의 재판에서는 당시 2011년 이명박 정권 때의 검찰은 똑같은 사건임에도 대법원 상고까지 하였다. 검찰은 상고심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초과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대한 항변을 하였고, 대법원 제3부(재판장 안대희,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차한성)는 위 항변을 받아들여,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 시(1975.4.9)가 아닌 2심 변론종결일(2009.11.13)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기존 대법판례에 배치된 공공연한 비법 판결이었다. 판례 변경은 대법관 전원회의에서만 할 수 있다고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부에서 자행한 것은 불법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관례에 따라 사건을 해당 하급 재판부에 파기환송하지 않고 대법원 제3부에서 재판하였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이의신청과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 77명이 2009년 법원판결에 따라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으로 총 490억원을 국가로부터 가지급받았는 바, 대법원 판결로 지연손해금 가산점이 34년 늦추어짐으로써 판결이 확정된 2011년 당시에 이미 모두에게 211억원의 초과 가지급금이 발생하였다. 2017년 시점에는 받은 금액의 95% 가량이 되어 있었고 2019년 현재의 반환 청구액의 정확한 총액수는 확실치 않으나 지급받았던 금액을 초과하여 배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모든 피해자들이 오히려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전보다 생활이 악화되거나 이자부담으로 빚이 쌓여가는 형편이 되었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8년8개월의 수감생활을 겪은 후 법원이 인정해 준 위자료 원본액이 7억원이었는데, 같은 해 수사기관이 1982년 이적단체로 자작하였던 오송회 사건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4년 8개월을 복역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원본액을 13억원으로 인정한 사례와는 달라 법의 형평성에 의 원칙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
첫댓글 아무리 뭉개고 짓밟아도 봄이오면 새싹이 납니다.
너무나 억울해 하늘을 쳐다보고 하소연할 수도 없었는데
하루빨리 피폐된 유족들의 삶의 주름을 국가는 책임져야하고
여태까지의 고통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