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약통보(3개월전)
계약하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신 후에
임대인분에게 이전 의사를
통보합니다.
이전 통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찍 말씀드리는게 좋아요.
(통상 3개월전 정도가 좋아요.)
늦게 말하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임대료를 더 낼 수 있으니
꼭! 되도록 빨리 말씀하셔야지
임대인분께서 새로운
임차인분을 구할 시간을 얻고
임차인분께서는 일정에 맞춰
이사를 하실 수 있어요.
② 전화 이전수속(2개월전)
전화 이전 접수는
2개월 전부터 받아주며
현 소재지 관할의 전화국에
이전 주소를 통보하면 됩니다.
공사는 신고 후 1~2일 내
이전이 되며
전화 철거는 원하는 날짜에 진행 해주기 때문에
이전 완료 후에 하는 것이 좋아요.
③우체국 주소 변경 연락
이전 후에도 이전 전의 주소로
편지나 서류등이 발송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 전 관할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용엽서'를 이용하여
주소이전 신고를 해줍니다~
④ 등기소 관련 수속
이전 전의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하며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⑤ 세무서 관련 수속
이전 등기를 마치면 서류를 준비하여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전 전과 후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자세한건 사전에 창구에
상담해두시면 좋아요.
⑥ 부동산에서 사무실구하기
(1개월전)
보통 1개월전부터 원하시는 동네의
부동산에 방문하여
사무실을 보시는게 좋아요.
더 빠르면 그 날짜에 맞춰
사무실 임대 매물을 보기 힘들고
늦게 사무실을 보시면
원하시는 사무실 구하기도 힘들거니와
이사날짜에
차질이 생기실 수 있어요.
보통 1개월전부터 찾아다니셔서
협의점을 찾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⑦ 이사전문업체 선정
이전계획과 최종 일자가 결정되면
이사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이사준비~~!
거의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굉장히 순조롭게
사무실 이전을 하실 수 있어요 ^^
※ 각종 주소등록 사항 변경
*법인등기변경 : 14일 이내
* 사업자 등록 변경 : 14일 이내
*차량, 중기 주소 변경: 10일 이내
더뉴중개법인은
언제나 고객님의 고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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