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관청카페 외에는 유출을 금하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검찰청 제 척 사 유
법무부 담당자(검사과) 귀중
수사는 공정해야 합니다.
1. 검사제도는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국가형벌권을 독립하여 행사하게
하는 취지입니다.
검사가 피해자의 가족이거나 이해관계인일때 또는 피청구인일때 독립.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까.
2. 검사동일체 원칙이나 검사의 당사자성은 검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과
동시에,검사의 자의 ,독선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원칙이지, 어떤 필요를 대체할 수 있는 이념적 원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수사의 공정성은 그 대상자(검사)들의 신뢰에 의존하는 면이 큽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검찰청 검사가 동료검사를 올바르게 수사하여 징계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신뢰)은 단 한사람도 없으며 이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이첩 한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검찰청에 이첩하지 마시고 조사 해 주십사 했는데 이첩한것은
그밥에 그밥인데 자기 형제자매를 조사 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법무부 검사과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제척대상, 기피대상이며, 일반
“상식”에 비추어 “ 피청구인에게 자신을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비상식적인 행정 행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 징계요구 청구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법무부장관님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상기 법무부 검사과는 분명히
그 업무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또한 법무부는 제척대상(검사동일체인 검찰청)에게 “ 스스로 조사하여서
청구인에게 통지해 주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 선진 독일에서는 판사가 변호사와 같은 승용차를 탔다는 이유로 법관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정하오니 검찰청에 이첩하지 마시고 받드시 법무부 자체
특별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차 진정하오니 특별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수신처 법무부장관께로 하여 검사 징계요구 청구서와 같이
(청구서 위에 올려서)보내겠습니다.
(내용증명으로)
2009. 9. . 청구인 김점종 (도장)
이 상 끝
첫댓글 우리나라에서 검찰청 검사님들만 똑바로 법과 원칙대로 하면 우리사회 부조리 및 부정부패 약 80%는 줄어든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개탄스럽게도 현실은 암담합니다.그래서 받드시 증거가 있고 피와 눈물을 흘려서 또는 우리나라의 법과 원칙 정의와 대의를 위한 명분이 확고할 때 검사나 검찰청과 타툼이 있는 우리사피자님들께 검찰청과 검사들과 상대로 즉,
해결 방안이나 전략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김점종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사나 검찰청을 상대로 타툼이 있는바,
여러 고수님들의 자문과 경험담 또한 법 적용을 배움(가르침)받아 나름대로 방안을 찾았다고 생각되어서 올리며 위 내용을 보시고 고수님들께서 재차 보충 및 수정 연구결과를 올려주셔서 대한민국에서 검찰청이나 검사들로 인한 피해나 억울함 등이 소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옵니다.
즉, 1.우선 제척사유를 받드시 명시하여서 수신을 청와대 대통령께,국회법사위 위원장께,법무부 장관께,대한변호사협회 회장께 적어도 이 4곳은
받드시 내용증명(보통 1장에 오백원정도 합니다.)으로 하셔서 보내셔야 하고, 참고로 믿을수 있는 언론기관에 내용증명한 첫장(앞면)복사하여서
나머지 내용은 복사하셔서 참조수신처로 보내시고 (적어도 3곳이상)또한 언론에 전화나 인터넷 제보를 적극활용 바라며
그리고 내용증명하여 수신을 대통령께 하였으면 해당부서(청와대 민정실 될겁니다.)책임자가 마음대로 이첩(검찰청)할 때는
이첩한 담당자를 법 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수신자에게 어떤 형태든 보고나 사인없이 대검찰청(감사 1과 될겁니다.)으로
이첩 했을때 직무월근이 분명하다고 합니다.이 내용은 우리 고수님들께서 꼭 연구와 확인을 부탁올립니다.
따라서 제 경험에 비추어 국회나 대한법호사협회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나 법무부는 어떻게든
골치아픈 사안을 넘기려고(파견나온 검찰청 직원들(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교묘한 법 조항을 적용하여 이첩(검찰청으로)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당사자의 확고한 의지나 신념이 없으면(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포기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들을 월근 및 직무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십시요. 그리고 한번더 내용증명하시어 보내십시요.그래도 이첩(검찰청으로)시키면 행정소송 및 헌재에 이부분은 우리 관청카페 고수님들 사례가 많으니 ....꼭 억울함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는 권력을 쥔 검찰청 등 검사 임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예: 김ㅇㅇ등으로 하여서 개인정보나 통신법에 역기지 않게 극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한 지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 대표님 덕분입니다. 님 존경.
수고가 많습니다. 검사놈들 혼이 나겠습니다.
사실 관계를 적시 할 때에는 공직자의 본명을 기재해도 됩니다. 저의 게시물 참조
존경하는 허 교수님 그것은 판결문의 법관일 때(존경하는 구 대표님 의견 그리고 개인정보 등 책잡지 못하게)님 건강요.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다들 고수님들의 가르침과 경험들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님들께서 고생이 많죠. 님 건강요.
정의의 칼, 잘 보았읍니다.
이광희님 정의의 칼은 법관(아직은 휼륭한 인품과 양심을 가진 법관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놈이 그놈이라고 도매금으로 생각하였지만 사건연관 등으로 법원과 법정을 출입하면서 수년간 지켜본 결과 꼭 그렇지 많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입니다.님 건강요.
좋은 고견이십니다.
님 감사요. 님께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까지 가시는데 위 글들을 수정 및 보안하셔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피자님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건강하십시요.
수고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