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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검사와 타툼이 있을때 검사 제척사유 또는 검찰청 제 척 사 유
kbd112 추천 0 조회 161 09.09.10 08:42 댓글 2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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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9.10 09:34

    첫댓글 우리나라에서 검찰청 검사님들만 똑바로 법과 원칙대로 하면 우리사회 부조리 및 부정부패 약 80%는 줄어든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 작성자 09.09.10 09:36

    그러나 개탄스럽게도 현실은 암담합니다.그래서 받드시 증거가 있고 피와 눈물을 흘려서 또는 우리나라의 법과 원칙 정의와 대의를 위한 명분이 확고할 때 검사나 검찰청과 타툼이 있는 우리사피자님들께 검찰청과 검사들과 상대로 즉,

  • 작성자 09.09.10 09:08

    해결 방안이나 전략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김점종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사나 검찰청을 상대로 타툼이 있는바,

  • 작성자 09.09.10 09:54

    여러 고수님들의 자문과 경험담 또한 법 적용을 배움(가르침)받아 나름대로 방안을 찾았다고 생각되어서 올리며 위 내용을 보시고 고수님들께서 재차 보충 및 수정 연구결과를 올려주셔서 대한민국에서 검찰청이나 검사들로 인한 피해나 억울함 등이 소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옵니다.

  • 작성자 09.09.10 08:59

    즉, 1.우선 제척사유를 받드시 명시하여서 수신을 청와대 대통령께,국회법사위 위원장께,법무부 장관께,대한변호사협회 회장께 적어도 이 4곳은

  • 작성자 09.09.10 09:30

    받드시 내용증명(보통 1장에 오백원정도 합니다.)으로 하셔서 보내셔야 하고, 참고로 믿을수 있는 언론기관에 내용증명한 첫장(앞면)복사하여서

  • 작성자 09.09.10 09:42

    나머지 내용은 복사하셔서 참조수신처로 보내시고 (적어도 3곳이상)또한 언론에 전화나 인터넷 제보를 적극활용 바라며

  • 작성자 09.09.10 09:11

    그리고 내용증명하여 수신을 대통령께 하였으면 해당부서(청와대 민정실 될겁니다.)책임자가 마음대로 이첩(검찰청)할 때는

  • 작성자 09.09.10 09:13

    이첩한 담당자를 법 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수신자에게 어떤 형태든 보고나 사인없이 대검찰청(감사 1과 될겁니다.)으로

  • 작성자 09.09.10 09:15

    이첩 했을때 직무월근이 분명하다고 합니다.이 내용은 우리 고수님들께서 꼭 연구와 확인을 부탁올립니다.

  • 작성자 09.09.10 09:17

    따라서 제 경험에 비추어 국회나 대한법호사협회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나 법무부는 어떻게든

  • 작성자 09.09.10 09:48

    골치아픈 사안을 넘기려고(파견나온 검찰청 직원들(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교묘한 법 조항을 적용하여 이첩(검찰청으로)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 작성자 09.09.10 09:51

    이때 당사자의 확고한 의지나 신념이 없으면(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포기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들을 월근 및 직무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십시요. 그리고 한번더 내용증명하시어 보내십시요.그래도 이첩(검찰청으로)시키면 행정소송 및 헌재에 이부분은 우리 관청카페 고수님들 사례가 많으니 ....꼭 억울함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09.09.11 20:03

    마지막으로 상대는 권력을 쥔 검찰청 등 검사 임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예: 김ㅇㅇ등으로 하여서 개인정보나 통신법에 역기지 않게 극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09.09.10 09:15

    공정한 수사를 위한 지혜 감사합니다.

  • 작성자 09.09.10 09:18

    존경하는 구 대표님 덕분입니다. 님 존경.

  • 09.09.10 11:37

    수고가 많습니다. 검사놈들 혼이 나겠습니다.

  • 09.09.10 11:49

    사실 관계를 적시 할 때에는 공직자의 본명을 기재해도 됩니다. 저의 게시물 참조

  • 작성자 09.09.10 15:09

    존경하는 허 교수님 그것은 판결문의 법관일 때(존경하는 구 대표님 의견 그리고 개인정보 등 책잡지 못하게)님 건강요.

  • 09.09.10 11:52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09.09.10 15:11

    아닙니다. 다들 고수님들의 가르침과 경험들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님들께서 고생이 많죠. 님 건강요.

  • 09.09.10 12:54

    정의의 칼, 잘 보았읍니다.

  • 작성자 09.09.10 15:16

    이광희님 정의의 칼은 법관(아직은 휼륭한 인품과 양심을 가진 법관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놈이 그놈이라고 도매금으로 생각하였지만 사건연관 등으로 법원과 법정을 출입하면서 수년간 지켜본 결과 꼭 그렇지 많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입니다.님 건강요.

  • 09.09.11 07:25

    좋은 고견이십니다.

  • 작성자 09.09.11 12:25

    님 감사요. 님께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까지 가시는데 위 글들을 수정 및 보안하셔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피자님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건강하십시요.

  • 15.03.09 00:03

    수고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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