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모의고사 복습하다가 사전통지에 대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세무조사결정통지의 경우 그 자체 만으로도
법적의무를 부담시키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면 세무조사전에 취소를 구할수있는데
영업정지의 경우 적법하게 사전 통지를 하였다면
사전통지 자체만으로는 법적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아서
항고소송이 될수 없다면 영업정지처분은
영업정지가 된 후 에 취소소송을 구할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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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세무조사결정 사전통지
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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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22:5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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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래 사전통지는 절차에 해당하고 독립한 처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판례가 세무조사결정은 사전통지 유사하지만 처분성을 인정했고 그래서 처분범위를 확대했다는 판례가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