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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인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거부인지는 알수 없어
119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렴없음. 연합뉴스
도랑에 빠진 생후 33개월 여아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다.
구조 당시 호흡이 없었던 아이가 2차급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맥박이 돌아왔지만, 상급종합병원들에서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주택 옆 도랑에 생후 33개월 된 A양이 빠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구조 당시 호흡이 없던 A양은 인근 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치료를 받아 오후 6시 7분쯤 맥박이 돌아왔다.
A양의 맥박이 회복되자 병원 측과 119상황실은 충북권과 충남권의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 긴급 수술을 위한 전원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였다. 119 상황실 역시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 사이 A양은 오후 7시 1분쯤 다시 심정지 상태가 왔고, 7시 40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다만 전원을 요청했던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는 "아이의 맥박은 약물 등 응급처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맥박 정상화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접적 사인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거부에서 온 것이냐'는 물음에는 "알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A양은 이날 부모가 집 근처 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사이 1m 깊이의 도랑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측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