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행정심판법 제10조 개정촉구
1. 진정인은 국회행심 2015-78 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
구기O,김대O,전상O,최석O,김명O,정주O,김영O
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국회행심 2015-78 사건에서의 기피신청은 기피대상위원 김대O,전상O 가 기각하였습니다.
3. 기피대상위원 김대O,전상O 는 기피신청사건에 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4. 기피대상위원 김대O,전상O 가 기피신청사건에 관여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실제로, 기피대상위원 김대O,전상O 는 2015.6.13. ~ 2015.10.4. 기간 진정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 58건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5. 기피신청의 원인에 있어서도
행정심판위원들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8조 위반
행정심판위원장의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위반
행정심판위원들의 대한민국헌법 재26조, 제52조, 제61조, 제65조 위반
행정심판위원장의 행정심판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위반
에 대한 것입니다.
6. 기피대상위원 김대O,전상O 는 국회사무차장, 국회기획조정실장 으로 위 각 위법사항들을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기피사건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8. 이것은 당사자의 기피권 을 보호하기위한 조치입니다.
9. 행정심판법 제10조에는 당사자의 기피권 보호를 위한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장치가 없어서
당사자의 기피권 침해가 발생하는바,
10. 행정심판법 제10조에
⑧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11.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제26조 청원권,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침해하는 입법부작위이므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⑦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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