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 배상해야”
지난해 6월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귀가하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과 성범죄를 시도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5일 피해자가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A 씨가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해자 측은 다시 가해자와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부담에도 당시 사건으로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A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 배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