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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북부 난도에서 한국에서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지역 보건 자원봉사자 등 다수가 건강 이상을 호소했으며, 총 119명에게 이상 증상이 확인되어, FDA가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은 난도 나너이군 마을 보건 봉사자 119명이 '코리아퓨어(KOREA PURE)' 건강보조식품(제품번호 18015) 섭취 후 부작용을 겪고, 이 중 21명이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발생하자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FDA는 제품의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판매 중단 및 리콜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119명이 손 떨림, 심계항진, 고혈압, 어지럼증, 실신, 가슴 답답함, 몸의 붉고 부어오른 발진, 메스꺼움, 구토, 혀나 입의 감각 저하, 전신 마비, 오한, 몸살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21명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입원했던 환자들은 모두 퇴원했다.
이번 사건 발생 후 9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과 싸뭍쁘라깐 및 빠툼타니도 보건소, 그리고 소비자보호경찰국 4지구 경찰관들이 해당 제품의 수입 및 유통 장소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한국에서 수입된 식품 등록 번호 11-4-03260-5-0007, 건강기능식품인 '코리아퓨어'로 확인되었다.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3,000 상자가 넘는 건강보조식품을 압수하고, 의과학부 실험실 분석을 위해 제품 샘플을 수집했고, 제조업체들에게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하다는 것이 검사 결과로 확인될 때까지 판매를 중단하고 유통업체로부터 제품을 회수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현재로서는 이상 증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험실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FDA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제품의 섭취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FDA는 제품 자체를 검사하는 것 외에도 유통업체 웹사이트가 제품의 특성과 이점을 허위적이고 과장된 방식으로 광고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주장 사례에는 해당 제품이 "적혈구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혈액 내 산소량을 증가시킨다", "혈관을 해독한다",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줄인다",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생식계, 호르몬 및 자궁 건강과 관련된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광고에서는 대상포진, 암, 신경 압박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코리아 퓨어’를 섭취한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보조식품 광고에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코리아 퓨어' 제품의 경우, 안전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섭취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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