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최태원. https://naver.me/FriVNnK7
주식배당금 연 천만원 받는 직장인, 건보료 더 뗀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초고소득자의 건보료 상한선을 높이고 26년째 제자리인 최저 보험료의 현실화도 추진합니다. 특히 월급 이외에 배당이나 건물 임대 소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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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러한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이에 따라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 건물 임대 소득 등을 따로 올리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한층 늘어나게 됩니다.전체 종합소득에 그대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에게만 부여되던 공제 혜택을 줄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초고소득자의 경우 건보료 상한 기준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이렇게 되면 본인 부담 최고액이 월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왜이래...
진짜 지랄이네
연 천만원 배당이면 얼마를 넣어야 그정도받나...ㅜ
장난???
구라안치고 지지자였는데 이거보고 돌아섬
왜이래...
진짜 지랄이네
연 천만원 배당이면 얼마를 넣어야 그정도받나...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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