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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zuv.mn/1gvt?fbclid=Iwb21leATU75hjbGNrBNTvk2V4dG4DYWVtAjExAHNydGMGYXBwX2lkDDM1MDY4NTUzMTcyOAABHu4NdC4UfDiA9pWDokLrcCGbkmJkrExfbOcjXeCEN0PNXEbroI1-RExzo-ow_aem_ccv18IgwtXNYa-E5n7tSjg
기사 번역본 첨부함
너무 길어서...ㅎ
귀찮은 사람은 쭉 내려서 밑에 요약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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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몽골 최대 명절인 국가 나담 축제(Үндэсний их баяр наадам) 씨름 경기에서 우승하며 '다얀 아바르(Dayan Avarga)' 칭호를 받은 **B. 오르혼바야르(B. Орхонбаяр)**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담 이후부터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다얀 아바르 B. 오르혼바야르는 자신이 석탄 비리(석탄 절도)와 관련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임신한 아내를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개인적인 문제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도 B. 오르혼바야르와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한 여성은 SNS를 통해 오르혼바야르와 6년 전 아이를 가졌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결국 아이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그가 더 높은 씨름 칭호를 받을 때까지 침묵해 왔다며 법원의 판결문과 함께 글을 게시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 "바야르사이한의 아들 오르혼바야르, 너는 부끄러운 줄은 아느냐.
6년 동안 너는 부끄러움도 없고, 거짓말쟁이이며, 사기꾼이라는 것을 똑똑히 봤다.
2020년 10월 22일 국립모자보건센터에서 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는 간 질환에 걸렸다며 거짓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다.
대신 네 아버지 바야르사이한은 술에 취한 채 잠깐 왔다가 돌아갔다.
2022년 내가 너를 경찰에 신고할 때마다 너는 사건을 무마했다.
네 형 알탄뷔르게드도 개입했고, 네가 데려왔던 푸레브잘(H. Purevjal)이라는 사람도 여러 차례 사건을 덮는 데 관여했다.
2022년에는 바양주르흐구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1년 동안 재판을 거친 끝에 법원은 네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내가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법원은 너에게 나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 여자의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너는 푸레브잘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가 씨름 칭호를 하나 더 딸 때까지만 조용히 있어 달라.'
라며 부탁했다.
나는 네가 원하는 칭호를 받을 때까지 정말 침묵했다.
아이가 태어날 때도,
아이가 세상을 떠날 때도 오지 않는 사람이 과연 '다얀 아바르'일 수 있는가?
이것이 사람으로서 할 행동인가?"
이에 대해 본지는 법원 판결문 공개 시스템에서 해당 사건의 재판 내용을 확인해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 원고 B.B의 주장 >
(이하 B.B는 상대여성 / B.O가 어르헝바야르임)
원고 B.B는 소장과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B.B는 2020년 2월부터 씨름 선수인 B.O를 알게 되어 가까워졌고, 그의 말과 다정한 성격을 믿고 사랑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살아갈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다.
그 후 2020년 5월 초 생애 처음으로 임신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B.O에게 알렸다.
그러자 B.O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아이는 지워라."
"아는 의사가 있다."
"그 아이는 내 미래에 걸림돌이 된다."
"나는 책임질 수 없다."
"유산되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다."
등의 말을 하며 화를 내고, 반복적으로 압박하고 조롱하며 무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정신적·신체적인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B.B는 임신 기간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궁 수축(톤)이 심해졌고,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2020년 8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두 달 이상 계속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결국 국립모자보건센터에서 조산했고 아이는 결국 사망했다.
원고 B.B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임신 기간 내내 B.O가 혹시 찾아오지 않을까, 예전처럼 다시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기다렸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힘겹게 버티고 있던 아이에 대해 전화 한 통으로도 묻지 않았고, 결국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B.B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합니다."
"아이 아버지를 빨리 데려와 우리와 이야기하게 하세요."
"양수가 너무 적은 것은 산모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계속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정신적 고통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조산하거나 산모와 아이 모두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 아버지를 빨리 데려오세요."
의료진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바람에 B.B는 여러 차례 B.O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와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고 "나와는 상관없다"며 계속 피했다고 주장했다.
B.B의 부모 역시 딸을 걱정하며 여러 번 B.O에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딸에게 잠시만이라도 부드럽게 대해 달라."
고 부탁했지만, 그는 부모의 부탁마저 외면했다고 한다.
원고는 자신이 조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아이의 아버지인 B.O와의 관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산을 앞두고 이틀 밤낮 동안 진통을 겪는 동안 B.O가 병원에 와 주기만 했더라도 자신은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출산할 수 있었고, 지금쯤 아이도 살아 있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B.O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아이를 지우라고 요구하며 출산하지 못하도록 압박했고, 출산이 임박했을 때는 자신의 친구 나란바야르를 통해 B.B와 그녀의 부모, 가족들에게 비난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정신적으로 계속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B.B는
"사람은 말과 태도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라고 진술했다.
의료진 역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상담하고 치료하며 조언해 주었다고 했다.
첫아이를 잃은 뒤 B.B는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체중이 크게 줄었으며, 1년이 넘도록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모와 가족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삶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씩 상처를 극복하려 노력했다.
또한 B.O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앞으로 다른 여성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아이를 잃은 뒤 최근에서야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자신을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
"불쌍한 여자"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의 명예와 평판 역시 B.O 때문에 훼손됐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시 절망하고 싶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B는 B.O가 결혼해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자신을 임신시켰고, 그 결과 자신의 건강과 정신적 고통, 명예가 모두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몽골 민법 제9조에 따른 권리구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B.O에게
실제 치료비 20,000,000투그릭(이 중 실제 지출 5,800,000투그릭, 향후 치료 예상비 14,200,000투그릭)
정신적 손해배상 20,000,000투그릭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10,000,000투그릭
등 총 50,000,000투그릭의 배상을 청구했다.
(한국 돈으로 약 2천만원)
< 피고 오르혼바야르 측의 주장 >
피고 B.O(오르혼바야르)의 소송대리인 G. 엔흐마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바양주르흐구 법원에서 심리 중인 이 사건에서 원고 B.B가 청구한 건강상 손해, 정신적 손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총 5,000만 투그릭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고 밝혔다.
피고 측 주장에 따르면,
B.O는 2020년 2월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B.B를 알게 되었고, 몇 차례 만나 우연히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후에도 가끔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었다.
2020년 5월 B.B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화를 내거나 폭언한 적은 없으며,
"네가 낳고 싶으면 낳아라. 결정은 네가 해라. 낳는다면 내가 데려다 키우겠다."
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사람은 연인 관계도 아니었고 함께 살지도 않았으며, 특별히 깊은 관계도 아니었다고 했다.
그 후 자신은 2020년 5월 지방으로 씨름 훈련을 떠났고, 그동안 B.B가 가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2020년 9월에는 형과 함께 B.B의 집을 찾아 부모를 만났으며,
"B.B와 결혼할 생각은 없지만, 아이는 내가 데려가 키우겠다."
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B.B 역시 집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신은 2020년 10월 5일부터 28일까지 황달(간염) 증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B.B가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있을 당시 직접 찾아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병원을 방문해 곁을 지켜주었다고 했다.
또한 B.B를 정신적으로 괴롭힐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그녀를 격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병원 진료를 받을 때 함께 가기도 했으며,
입원 중 필요한 약도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3월 8일까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 측 변호인의 주장 >
피고의 변호사 Sh. 바자르락차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피고는 B.B와 단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결혼하거나 가정을 꾸리자는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는 그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으며,
친자확인(DNA) 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아이가 이미 사망했고, B.B를 배려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은 아이를 낙태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역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그 손해를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는 앞으로 다시 임신·출산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기록 어디에도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법과학감정원(법원 감정 결과)에서도
> "정신적·신체적으로 특별한 질환이나 후유증은 확인되지 않았다."
는 감정 결과가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민대표(배심 역할)의 의견 >
재판에 참여한 시민대표 P. 토고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원고 B.B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B.O와 B.B 사이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긴 것이고,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B.O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 "B.O는 인간적으로라도 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
는 의견을 밝혔다.
< 법원이 확인한 증거와 사실관계 >
원고 B.B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했다.
- 소장
- 인지대 납부 증명서
- 위임장
- 신분증 사본
- 약품 구입 영수증
- 각종 검사 결과
- 병원 입원 기록
- 아이가 태어났다는 출생증명서
- 2020년 10월 22일 아들을 출산했다는 출생 관련 서류
-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사망증명서
- B.B의 외래 진료 기록
- 임산부 건강관리 기록
- B.O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또한 B.B가 B.O를 상대로 제기했던 신고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 포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B.B의 신고 내용
- 바양주르흐구 형사법원이 2021년 8월 5일 사건을 반려한 공문
- 바양주르흐구 검찰청의 2021년 4월 2일 및 7월 28일 답변서
- 몽골 검찰총장실의 2021년 8월 5일 답변서
또한 B.B가 B.O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소장 요건 미비로 접수 거부된 2021년 12월 20일 법원 결정문도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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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O 측 역시 다음 자료를 제출했다.
- 신분증 사본
- 답변서
- 위임장
- 외래 진료 기록
- B.B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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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명령한 추가 조사
2022년 3월 16일 법원 결정에 따라,
바양주르흐구 경찰서 제1지구에서
2021년 3월 B.B의 신고로 생성된 사건(번호 2106001041)과 관련해 B.O가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국립모자보건센터(EKHMEҮT)에서 B.B가 입원 치료받은 진료 기록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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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요청에 따라,
B.O와 B.B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및 페이스북 메신저 기록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페이스북 메시지
2020년 8월, 9월, 10월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에 대해 법원이 직접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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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법원 결정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감정기관으로 지정해 다음 사항을 조사하도록 했다.
B.B의 조산으로 인해 신체 건강에 변화가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어떤 변화인지
그 변화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산 과정으로 인해 정신 상태 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를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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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2년 11월 14일 결정으로
국립법과학감정원과 국립모자보건센터에도 감정을 의뢰했다.
조산으로 인해 B.B의 신체 건강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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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재판 과정에서 검토된 증거들을 종합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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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 청구 내용
원고 B.B는 피고 B.O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배상을 요구했다.
실제 건강상 손해: 2,000만 투그릭
실제 치료비 580만 투그릭
향후 치료 예상비 1,420만 투그릭
정신적 손해: 2,000만 투그릭
명예·평판 훼손 손해: 1,000만 투그릭
총 5,000만 투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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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 "B.O가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며 임신하게 만들었고, 이후 건강과 정신 상태, 명예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배상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 "우리는 함께 살기로 한 관계가 아니었고, 계속 연락하며 도움을 줬다. 또한 건강이나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
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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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이 증거를 통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B.B의 조산과 아이의 사망
B.B는 2020년 10월 16일 오후 2시 45분경
국립모자보건센터 산부인과 응급실에 방문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50분,
임신 26~27주
양수 부족
이라는 진단을 받고 출산 관련 치료를 시작했다.
이후 2020년 10월 22일 오전 1시 13분,
B.B는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아이는 2020년 10월 26일,
출생 4일 만에 사망했다.
이는 출산 기록, 신생아 기록, 진료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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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와 B.B 사이의 연락 여부
법원은 두 사람이 해당 기간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이는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기록
증인 D.A와 H.P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됐다.
(5편) 법원의 최종 판단 및 배상금 산정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설명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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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O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여부
법원은 사건 자료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피고 B.O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 B.B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고 보았다.
법원은 몽골 민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몽골 민법 제497조 497.1항
> 타인의 권리, 생명, 건강, 정신, 명예·평판, 재산 등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또는 부작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505조 505.1항
> 타인의 건강에 손해를 입힌 사람은 피해자가 노동 능력을 잃어 발생한 소득 손실, 치료·간호·추가 영양 공급·보조기구·요양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511조 511.1항
> 타인의 명예·평판·사업상 명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한 사람이 그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재산상 손해 배상 여부와 별도로 정신적(비재산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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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치료비 손해 580만 투그릭 인정
B.B는 약값과 치료비로 580만 투그릭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B.O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제출된
- 병원 기록
- 약 구입 영수증
- 치료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B.B가 실제 치료 과정에서 580만 투그릭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금액은 B.O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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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신적 손해 882만 투그릭 인정
B.B는 2020년 10월 22일 아들을 출산했지만,
아이는 2020년 10월 26일 생후 4일 만에 사망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아이의 어머니인 B.B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인정했다.
정신적 손해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원은 당시 기준을 적용했다.
당시(2020년 5월 기준) 몽골의 월 최저임금은 42만 투그릭이었다.
법원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인 2020년 5월부터 소송을 제기한 2022년 1월까지 기간을 계산했다.
계산 기간:
2020년 5월~12월: 8개월
2021년 1월~12월: 12개월
2022년 1월: 1개월
총 21개월
42만 투그릭 × 21개월 = 882만 투그릭
따라서 법원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882만 투그릭(약 350만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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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정하지 않은 청구
B.B는 추가로 다음 금액도 요구했다.
- 향후 치료비 1,420만 투그릭
- 명예·평판 훼손 손해 1,000만 투그릭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비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부족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당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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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대표 의견
재판에 참여한 시민대표 P. 토고는
> "B.B에게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 "두 사람이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B.O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말했다.
법원은 시민대표의 의견과 사건 기록을 함께 고려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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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
법원은 몽골 민법 제497조, 제505조, 제511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피고 B.O는 원고 B.B에게:
치료비: 5,800,000 투그릭
정신적 손해배상: 8,820,000 투그릭
총 14,620,000 투그릭
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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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원고가 요구한 총 5,000만 투그릭 중,
인정되지 않은:
향후 치료비 14,200,000 투그릭
명예·평판 손해 10,000,000 투그릭
추가 정신적 손해 부분 등
총 35,380,000 투그릭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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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
법원은 원고 B.B가 이미 낸 인지대(소송 비용) 407,950 투그릭은 국가 수입으로 유지하고,
피고 B.O에게서 231,050 투그릭을 받아 B.B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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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가능 안내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1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울란바토르 민사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에도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부터 항소 기간을 계산한다고 명시했다.
요약
어르헝바야르가 현 배우자와 결혼 전에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임신했었고 출생 후 4일만에 사망함
이에 대해 여자측에선 '어르헝이 결혼하자는 식으로 말했었고, 근데 임신하니까 애 낳지말라고 지우자고 폭언해서 26~27주만에 조기출산했고 결국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다'고 주장
어르헝측에선 '결혼하자 한 적 없고, 딱 한번만 잤으며, 사실 내 애인지도 모르겠고, 애 지우라고 폭언한적 없고 낳으면 내가 데려가 키우겠다고 했었음' 이라 주장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 실제 치료비 580만 투그릭
- 정신적 손해 882만 투그릭
총 1,462만 투그릭 (약 600만원)
그 후 결혼한 현 배우자는 부잣집 딸이라던데 ㄷㄷ
몽골 여론은 현재
- 어르헝 잘못했다
- 여자 돈 뜯는다
둘로 좀 갈리는 중;
첫댓글 뭔 몽골놈도 떠내려오노
몽남..
어이고 시발아
미친놈
으이구 몽남아 몽남아
여기나 저기나 명예 좀 얻고 이름 좀 알리면 하는짓은 같구만
xy유전자는 없어지는게 맞다
진짜 남몽골남 떠내려오는 것까지 다보네
어이구
내가 한국 방구석에서 몽남 사생아 죽은 사실까지 아네 아이고야…
으이구..
인셀남은 방구석에서 여성 착취하고(페미패기, 벗방등 소비)
잘 나가는 남자는 실제 여성 착취함ㅋㅋㅋㅋ
맞네..
또 하나의 남자가 떠밀려오다
그놈이 그놈이다..
ㅉㅉ
좋게봤었는데 헐..
남자는 다 똑같네
...
아오..
헐 ㅡㅡ
ㅉㅉ
아오 결국 떠내려갔군
ㅋㅋ 몽골남도...
와 몽골 선수들 뽑을 때 문제 없는 사람들로만 추렸다던데ㅋㅋㅋㅋ
몽남도 떠내려가네...
이게 의견이왜갈림... 충격이다
헐?
저 관상이 여미새관상인가
얼굴 개 똑같은 한국남자(그저 아는사이)도 엄청난 여미새인데
신기하네...
또한번 좋게본 남자가 뉴스에 나오는...
몽골남도....
역시 남자는
몽남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