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가.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다.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는 등 국회내 질서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① 천재지변,
②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위원회에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안건(예산안 등 제외)에 대한 이견을 조정
다. 안건의 신속처리제 도입
일정 의원의 신속처리 요구동의가 의결(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된 경우 위원회 심사기간을 제한하고, 기간 경과 후 안건을 다음단계로 자동 회부
라. 일정 의원이 요구하는 경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실시
마.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자동부의제 도입
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심사 미종료시 본회의로 자동부의
바.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의원이 퇴거조치에 불응한 경우 징계는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
출처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국회법---->개정요약. 검색.
첫댓글 의장이 2항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냐가 문제.,,
요건이 서울에 미사일 날아들어야만 비상사태가
발생하는것인지?
정전파기하고 수륙으로 수백번씩출격하고 포를쏴대는데 저러다가몇방때리고 실수로 발사햇다면 그것도 팔짱낄 자들이아닌가?
보선까지 끌고갈생각인가 멍청한늠덜
되늠은되고 안될늠운 안될터. 밴댕이보다더한늠덜
괴뢰도당 앞잽이들 족쳐 죽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