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수는 따지고, 호칭은 바르게
촌수는 따지고, 호칭은 바르게
오랜 역사와
문화 전통을 지닌 우리 겨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예법이나 관습에서 특이한 것이 많다.
이를테면 친족,
인척 간에는 촌수를 따지고, 거기에 따르는
호칭어와 지칭어가 있다.
호칭어란
내가 직접 남을 부를 때의 말이고, 지칭어란
남에게 누구를 일컬을 때의 말이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젊은이들이 의뢰로 많고, 또 이 대문에
제대로 사회생활에서 때로 당황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1. 완장과 안항과 왕대고모
서울에서
이른바 일류 대학을 나와 재벌기업에 취직해 있는 한 젊은이가, 전통적인
관습이 짙은 어느 시골 문중이 큰 집안으로 장가를 들었다.
얼마 후에
처갓집 어른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 한 어르니 신랑의 인사를
받고 난 다음에,".... 자네 완장이 계시던가?" 하고 묻는다.
젊은이는
'완장'이란 처음 듣는 말이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완장이란
남의 백부, 중부, 숙부, 계부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이런 경우:....
자네 삼촌이 걔 시던가?" 하고 물었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을 터인데
남의 백숙부를 존대해서 말하다 이런 단어가 나온 것이다.
남의
아버지를 춘장, 춘부장으로 존칭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흔히는
완장이라고 하지만 백, 숙, 중, 계의 차례에 따라 백완장,
중완장, 숙완장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젊은이는
또 다음 집으로 인사를 갔다.
이번에는
한 노인이 인사를 받고는 "... 자네 안항은
몇이던가?" 하고 묻는다.
젊은이는
이 말 또한 처음 듣는지라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안항이란
남의 형제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기러기가
줄지어 날아가듯이 형제가 여럿이 있는
모습을 나타낸 비유이다.
'안행'이라
읽지 않고 '안항'이라고 읽는다. "...
자네 형제가
몇인가?"라고 물었다면 그대로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하필이면
'안항' 운운했으니 젊은이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두 차례나 무안을 당한 젊은이는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또 한집에 인사를 갔다.
이번에는
한 할머니를 뵙고 큰 절을 올렸더니, 그 할머니는 "... 그래. 0서방은
우리 왕대고모의 시가와 일가라고 하더구나" 하고 반가워한다.
고모나 왕고모,
대고모는 들어보았지만 왕대고모는 또 누구인가?
얼른 감이 잡히지 않는다.
나의 고모는
아버지의 자매이고, 왕고모는 아버지의 고모로서 할아버지의 자매이고, 왕대고모는
할아버지의 고모로서 증조할아버지의 자매이며 증대고모라고도 한다.
또 증조
할아버지의 고모는 고조할아버지의 자매로서
고대고모가 된다.
왜 하필이면
쉬운 말을 다 두고, 이와 같이 까다로운 말들을 쓰느냐고 핀잔을 할지
모르지만, 관습이란 불필요하게 까다로운 것만은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겨레의 전통이요, 우리 문화의 운치라
해도 좋을 것이다.
아무리
서구문물이 넘치는 현대 생활이라 하더라도,
설령 그런 호칭을 들을 자신이 아닌가.
우리의 고유한
계촌 법을 알고 예스러운 호칭법을 알아두는 것은, 생활에서나
사교에서 매우 요긴할 때가 있다고 본다.
2. 우리에게만 있는 독특한 계촌 법
우리 민족에게는
세계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친족과 인척 사이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아주 정교한 촌수 법이 있다.
촌이란
가지런히 고르게 돋아나있는 대나무의 마디로서,
그것을 한 겨레붙이로 보고,
거기서
촌수 법을 유추했다고 보아도 좋으리라.
이를 계촌 법, 도는 촌례법이라고 한다.
친족은
10촌 이내의 부계의 혈족을 말하고, 인척은 모계인
외가와 아내의 본집인 처가의 혈족을 일컫는다.
이를 통틀어
친척 또는 친인척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옛날의 식자들은 아버지 쪽 집안을 부당이라 ㅎ고, 어머니 쪽
집안을 모당 또는 외당, 처가 쪽은 처당이라고도 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예법은 그 이름 하나를 부르는
데도 늘 정중했다.
성이 같고,
본이 같은 친족을 흔히 일가라고 부른다.
일가 중에서도
일가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피붙이를 당내라고 하는데,
당내란 8촌 이내의 집안사람이란 뜻이다.
8촌이면
같은 고조할아버지의 손자가 된다.
우리의 계촌 법은
종으로는 고조를 최고 존속으로 하고, 횡으로는 고, 증, 조의
형제를 단위로 하여 촌수를 따지게 되어 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1촌, 형제 사이는 2촌이지만,
아무도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
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와 같이 직계인 경우ㅜ도 촌수로 말하지
않고, 그 위의 할아버지들도 5대조, 6대 조로 만 부른다.
아버지의 형제인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는 3촌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촌수로 나타낸다.
따라서
백숙부의 아들딸과 자기와의 관계는 4촌이
되며, 이를 종형제라고 한다 .
쉽게 말해서
4촌은 같은 할아버지의 자요, 6촌은 같은 증조할아버지의 손자요
, 8촌은 같은 고조할아버지의 손자인 것이다.
종은
방계를 나타내는 뜻으로, 4촌이면 종형제,
5촌 아저씨면 종숙이라고 한다.
종자 위에다
재자를 붙이면, 6촌간의 재종형제가 되고,
7촌 아저씨는 재종숙이 된다.
그리고
8촌은 삼종 형제라 하고 9촌 아저씨는
삼종숙이 된다.
또 할아버지의 4촌은 재종조, 할아버지의 6촌은 삼 증도가 된다.
그리고
고조 이상의 할아버지는 5대조, 6대 조로 부르는데,
이때 5대조 할아버지의 손자는 6세손이라 하고 6대조
할아버지의 손자는 7세존이라 한다.
즉 윗 대 선조 할아버지들은 반드시 몇 대조라 하고
아랫 대 손자는 몇 세손으로 부르는데,
이때 숫자는 대와 손이 일치하므로 할아버지 쪽과 손자쪽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때 대조(祖)는 할아버지를 칭하는것이 아니고 조상을 뜻하며
세손(孫)은 손자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칭하는 것이다
또 종숙,
종질을 당숙, 당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친근한
당내 간임을 나타내는 뜻으로 흔히 쓴다.
따라서
재당숙, 재당질, 삼당숙, 삼당질
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당내 밖의 친족 사이에서는 형제의 항렬이면 족형, 족제라 하고
, 아버지 항렬이면 족숙, 조카 벌이 되면 족질,
할아버지
항렬이면 대부, 또는 족조라 하며, 손자뻘에게는
족손이라 한다.
우리의 호칭과 지칭은
친족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인척 간에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니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3. 자기 친인척과 남의 친인척을 말할 때
우리의
친인척 사이에는 서로 부르거나 일컬을 때
여러 가지의 붙인 말이 있다.
즉 그것은
살아있는 친인척을 말할 때, 살아있는 남의 친인척을 말할 때,
세상을 떠난 자기 친인척을 말할 때,
세상을 떠난
남의 친인척을 말할 때, 편지나 지방, 축문에서 일컬을 때 등에
따라서, 그 호칭과 지칭은 각각 달라진다.
(1) 부모와 자녀 사이 나의 아버지를 일컬을 때는,
가친, 엄친, 가엄, 노친, 아버지, 내가 직접 부를 때는 아버지, 남의 아버지는 춘부장, 춘장, 춘당, 대정, 대인, 어르신네, 내가 직접 부를 때는 어르신네,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는 선부장, 선장, 선고장, 선대인, 선부군 등으로 일컫는다. 또 아버지를 편지에서는 부주, 아버님께로 쓰고, 제사 때의 지방이나 축문에서는 현고로 쓴다.
나의 어머니를 일컬을 때는
자친, 가자, 자정, 노모, 어머니, 내가 직접 부를 때는 어머니,
남의 어머니는 자당, 모당, 훤당, 북당, 대부인이라 하고,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는 선자, 선비, 어머니, 돌아가신 남의
어머니는 선대부인이라 일컫는다.
또 어머니를
편지에서는 모주, 자주, 어머님께로 쓰고, 제사 때의
지방이나 축문에서는 현비로 쓴다.
나의 아들은
가아, 가돈, 미돈, 돈아, 미아. 미식, 자식, 집 아이, 아이, 또는 나의 딸은 비녀, 비식, 여식, 유녀,
딸아이, 딸자식, 딸년, 남의 아들은 영윤, 현윤, 윤양, 영교, 따님 등으로 일컫는다.
부모는
자식을 보통 이름이나. 너, 얘 등으로 부르고
자식은 자기를 낮추어 소자라고 한다.
또 자식이
부친 상중이면 고자, 모친 상중이면 애자, 그리고 부모상을
한꺼번에 당했을 때는 고 애손이라고 한다.
(승중상)이란
아버지를 여읜 맏아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초상을 치르는 것을 말한다.
나의 며느리는
자부, 며느리, 며늘아이라 일컫고, 내가 직접 부를 때는
아가, 새아기, 아무개 어멈이락 하고,
며느리는
시아버지, 시어머님이라 일컫고 며느리가 직접 부를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한다.
남의
며느리는 자부님, 며느님, 영자부등으로
일컫는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대, 높여서 ;아버님,
어머님'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는
'님'을 붙이지 않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옳다.
다만 편지에서
'아버지께, 어머님께'쓰는 것은 관례로 되어 있다.
또 근자에는
장인, 장모를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는 경향이다.
(2) 조부모와 손자 사이
나의 할아버지를
일컬을 때는 조부, 왕부. 할아버지, 내가 직접 부를 때는 할아버지,
남의 할아버지는 조부장, 왕대인, 왕존장, 왕부장,
돌아가신
나의 할아버지는 선조고, 선왕부, 할아버지, 돌아가신 남의 할아버지는
선조부장, 선왕고장, 선왕대인 등으로 일컫는다.
또 할아버지를
편지에서는 조부주, 할아버님께로 쓰고,
제사에서는 현조고로 쓴다.
나의 할머니를
일컬을 때는 조모, 왕모, 할머니, 내가 직접 부를 때는 할머니, 남의 할머니는 왕대부인,
존조모, 돌아가신 나의 할머니는 선조모, 선왕모, 선조비, 할머니,
돌아가신
남의 할머니는 선왕대부인, 선존조비
등으로 일컫는다.
또 할머니를
편지에서는 조모주, 할머님께로 쓰고, 제
에서는 현조비로 쓴다.
나의 손자는
손아, 장손, 차손, 손자, 남의 손자는 연손, 영포, 현포, 인포 등으로
일컫고, 손자는 조부모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어 소손이라 한다.
(3) 백숙부와 조카 사이
나의 백숙부는
백구, 중부, 숙부, 계부, 사숙,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라 일컫고,
내가 직접 부를 때는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남의 백숙부는
선백부, 선숙부, 돌아가신 남의 백숙부는 선완장,
선백부장, 선숙부장 등으로 일컫는다.
백, 중부는
아버지형이 되고, 숙.계부는 아버지의
아우가 된다.
나의 백숙모는
백모, 중모, 숙모, 계모 큰아버지, 작은 어머니라 일컫고,
내가 직접 부를 때는 큰어머니, 작은 어머니,
남의 숙모는
존백모부인, 존숙모부인, 돌아가신 나의 백숙모는 선백모, 선숙모,
돌아가신 남의 백숙모는 선백노부인 , 선숙모부인 등으로 일컫는다.
편지에서는
백부주, 숙부주, 백모주, 숙모주, 큰아버님께, 작은 아버님께,
큰어머님께, 작은 어머님께 등으로 쓴다.
나의 조카는
사질, 질아, 비질, 조카, 남의 조카는 함씨, 현질씨,
조카님 등으로 일컫는다.
또 편지에서
조카가 스스로를 일컬을 때는 유자, 질자 등으로 쓴다.
그래서 아재비와 조카를 유부, 유자라 한다.
나의 5촌 아저씨는
종숙, 당숙, 비종숙, 7촌 아저씨는 재종숙, 9촌 아저씨는 삼종숙,
남의 종숙은 존완장, 종숙부장, 당완장,
남의 5촌 조카는
종질, 당질, 7촌조카는 재당질, 남의 종질은 영당함씨,
영종질씨 등으로 일컫는다.
(4) 형제 자매,
종형제 사이나의 형은 사형, 가형, 사백, 사중, 형님, 큰형님,
작은 형님, 남의 형은 백씨, 중씨, 영백씨, 중씨,
돌아가신 나의 형은
선사백, 선중형, 형님, 큰형님, 작은 형님, 돌아가신 남의 형은 선백씨장,
선중씨장, 나의 아우는 사제, 가제, 아제, 기제, 남의 아우는 영제씨,
세상을 떠난
남의 아우는 선제씨, 선계씨 등으로
일컫는다.
나의 누나는
자씨, 누님, 누이는 매아, 누이동생, 누나의 남편은 자형, 누이의 남편은
매부, 언니의 남편은 형부, 동생의 남편은 제부라 일컫는다.
나의
형제의 배우자는 형수, 중수, 제수,
계수라 일컫는다.
[출처] 촌수는 따지고, 호칭은 바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