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 10. 18. [대통령령 제33819호, 시행 2023. 10. 19.]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18.3.27, 2021.2.17, 2021.12.28>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삭제 <2021.9.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8.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9>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9>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8.29>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특허청장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9]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7.9]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8.6>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19.7.9]
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19.7.9]
제4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7.9]
제5조(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또는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견기업시책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견기업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16.8.29>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일, 합병일 및 분할일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8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1천5백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전문개정 2016.8.29]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의2
삭제 <2021.9.7>
제9조의3(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본조신설 2016.8.29]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17.6.2>]
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8.29]
[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17.6.2>]
제9조의5(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본조신설 2016.8.29]
[제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6으로 이동 <2017.6.2>]
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7.9]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8.29]
[제목개정 2019.4.2]
[제9조의6에서 이동 <2017.6.2>]
제9조의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7.9]
제9조의9(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9.7]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기업 역량의 우수성
2. 전략 및 실행 계획의 도전성과 창의성
3. 비전 및 목표의 달성 가능성
4. 그 밖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혁신역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예비기업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종별ㆍ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 및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1조(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업체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2.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중견기업등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4.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제11조의2(중견기업 전문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
1. 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조신설 2016.8.29]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9.7>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정부지원의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수탁ㆍ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의 기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9.7>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29조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발급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3조의2(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 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을 한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의 경우: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본조신설 2023.10.18]
제1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17.7.2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은 매년 11월의 셋째 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 및 홍보
2. 중견기업 관련 기념행사
3. 그 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9]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
2.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수행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6.2, 2017.7.26, 2019.7.9, 2021.1.5>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
1의 2. 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제 조사
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관한 업무
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의 접수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제 조사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의 실시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 서류의 발급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18>
제17조
삭제 <2017.12.12>
부칙 <제25495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및 제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로 한다.
④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2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⑦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⑧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4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각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부칙 <제27467호,2016.8.29>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94호,2017.6.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전단 및 제1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 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717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지주회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당시 일반지주회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 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1조의2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958호,2019.7.9>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48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6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 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1967호, 2021.9.7>
이 영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66>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3819호, 2023.10.18>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