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7/07/20260707500085
진정인 B씨는 A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육아지원 시설의 기관장으로,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을 위해 육아 기간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했으나 재단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B씨는 대안으로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요청했지만 이마저 모두 불허됐다. 결국 B씨는 개인 연가를 모두 소진한 끝에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육아를 사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재단은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4회에 걸쳐 진행했으나 지원자가 없었고, 육아시간 등 근무를 신청한 시간대가 이용 수요 집중 시간대로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모성보호제도는 기관장 등 관리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업무 공백 문제는 인력 재배치 등 제도적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도 대체인력 미채용을 이유로 사실상 진정인에게 연가 소진이나 육아휴직 선택을 강요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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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 공고 4번이나 올렸는데 지원자 1명도없었음
육아시간 근무를 신청한 시간대가 이용이 많은 시간대지않냐. 본인도 애 데리러 갈 시간이면 남들도 애 데리고와서 육아지원시설 이용한다
다른직원들 업무과중됐는데 무조건 쉬게하라는거냐. 기관장인데 무슨 유연근무에 재택근무냐
인권위 : 영유아 시설이니까 보호자가 동행해서 업무과중안될텐데? 해당시간대에 안전사고 발생한 이력 없는데?
기관장도 예외없이 모성보호제도 받아야되니까 사측에서 알아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해라^^!
첫댓글 근데 머 직원은 법으로정해진거니까 쓴다쳐도 기관장이 쓰냐...
난 이래서 더 다같이 근무시간 줄여야 한다고 봐. 사람도 더 뽑고 저녁에 애를보던 자기개발을 하던
빨리 10to4해줘 ㅠ
@마찬가지 육아대체휴가 대용은 그 기간만 근무하니까 지원자가 없는거구 아예 근무시간을 줄이면 정규직 근로자 to는 생기니까 지원자가 있을걸
아니 일하는사람은 사람도 아닌가요 우리인권도 챙겨라
솔까 대직자 구하는거 존나 힘들고 구해지지도 않음 구한꼴을 못봄 걍 미비혼갈아서 하는거임 육아정책 ㅋㅋㅋ
쉽지 않다 증말
기관장인데 단축근무한다그럼 어케 차라리 휴직을 들어가던지.... 돈은 돈대로 벌고싶고 단축은 쓰고싶고.. 개이기적
여자 뽑지 말라고 고사지내는 것 같음
인력 재배치가 무슨 마법의 단어인줄 아나 그냥 남아있는 직원들 좃뱅이 치란 소리잖아
2 더불어 대체인력도
이름만 그럴듯하게 붙이면 되는 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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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이 저래버리면 앞으로 여자 누가 승진시킴? 남자 쓰지
아이고~ 나라도 여자 안 뽑겠다 싶은 말이 목끝까지 나오게 하는구나
나같아도 가임기 여자 안뽑겠음 개진상도 작작 처 부려
씨바 그럼 남아있는 직원들 좃뺑이는 당연한거고?
??? 남은 직원들은??
아 좆나 스케쥴근무 하는데 단축근무 𝙅𝙊𝙉𝙉𝘼 써대니까 남은 직원들 좆뱅이친다고요 시발
이런상황이면 남편이 단축근무 하는게 맞아보이는데..
미쳤네...ㅎㅎ 회사가 뭘잘못했는데...
남편은 승진이랑 출세해야 되니까 부르지 않고, 아내는 커리어보다 애가 중요한가보지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하네
인력 재배치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다른 직원 힘든건 개무시하네 육아를 이유로 역차별아님? 같은 근로자아니냐고요
ㅅㅂ 그럼 기존 직원들에 대한 차별은? 인권은? 존나 얼탱이세요^^ 회사가 노력을 안한것도 아니고 자꾸 사측편 들게 하지마라 진짜 기혼여자들아
남들이 좃뺑이 치든말든 표독스럽게 지만 빠지겠다고...
인력재배치 말이 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