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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매도가능증권의 손상차손환입
재스 추천 0 조회 711 10.01.20 18:0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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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20 20:06

    첫댓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그 자산이 채무상품이냐 지분상품이냐에 따라 손상차손환입의 회계처리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무 상품일 경우는 환입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 즉 손상차손환입 계정 사용 , 지분상품일 경우는 환입시 기타포괄손익인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계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0.01.20 20:40

    문제에서 증권에대해서 주식과 사채가 다 포함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인가요?

  • 10.01.20 22:22

    손상차손환입

    매도가능증권(주식) - 기타포괄손익(자본) 항목으로 처리
    매도가능증권(사채) - 당기손익으로 처리

    주식, 사채 구분 여부는 문제에서 나오겠지만 매도가능증권 자체가 뭐다 라고 의미를 제한걸면 위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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