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의 손상차손환입은 손상차손환입계정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자본)으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김현식 중급회계 상
p367 예제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손상차손환입계정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채로 분류된 매도가능증권이기 때문인가요?
그럼, 매도가능상품에 대해서 증권이라고 한다면 주식과 사채로 나뉘게 되어서,
그에따라서 환입계정을 사용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것인가요?(구분은 문제에서 제시하나요
?)
첫댓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그 자산이 채무상품이냐 지분상품이냐에 따라 손상차손환입의 회계처리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무 상품일 경우는 환입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 즉 손상차손환입 계정 사용 , 지분상품일 경우는 환입시 기타포괄손익인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계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증권에대해서 주식과 사채가 다 포함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인가요?
손상차손환입매도가능증권(주식) - 기타포괄손익(자본) 항목으로 처리매도가능증권(사채) - 당기손익으로 처리주식, 사채 구분 여부는 문제에서 나오겠지만 매도가능증권 자체가 뭐다 라고 의미를 제한걸면 위험하죠.
첫댓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그 자산이 채무상품이냐 지분상품이냐에 따라 손상차손환입의 회계처리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무 상품일 경우는 환입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 즉 손상차손환입 계정 사용 , 지분상품일 경우는 환입시 기타포괄손익인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계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증권에대해서 주식과 사채가 다 포함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인가요?
손상차손환입
매도가능증권(주식) - 기타포괄손익(자본) 항목으로 처리
매도가능증권(사채) - 당기손익으로 처리
주식, 사채 구분 여부는 문제에서 나오겠지만 매도가능증권 자체가 뭐다 라고 의미를 제한걸면 위험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