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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2005-07-27 11:25:53 | ||||
이름 | |||||
분류 | 건의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부서 | 총괄조정국 | ||||
처리일자 | 2005-07-27 15:36:40 | ||||
제목 | 고객을 위한 손쉬운 비밀번호 초기화작업 개선 요청 | ||||
민원내용 | 안녕하십니까?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요즘 들어 전자금융 비밀번호와 관련된 민원전화를 많이 처리하다보니 시대에 맞지 않게 아직도 영업점을 방문하라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행원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전자금융 이용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밀번호 초기화나 변경 시엔 다시금 영업점을 방문해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게끔 되어있다보니 생업에 종사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화상이나 인터넷상으로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보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해놓은 사항인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자금융을 이용해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변경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관련법규가 변경되어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오. | ||||
처리내용 | 1. 2005.7.27.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이라 함)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를 확인하여야 하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명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규 계좌개설이 아니고 기존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실명법」상 실명확인 의무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자를 영업점에 방문토록 하여 신분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은 「실명법」과는 별개로 전자금융거래 개시 시 본인의 의사 확인 등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 |
첫댓글 번거롭게 카드 비번 바꾸러 은행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