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언론인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지원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강원기자협회(회장 박지은)와 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김철수 51회)는 지난 3월 22일(금) 춘천시 문화재단 아르숲 생활문화센터 열린숲에서 ‘강원언론인 권익옹호 법률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기자협회와 강원지방변호사회 간 업무협약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기자협회 소속 회원사의 강원언론인들은 취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물리적 또는 언어적 폭력 등 취재방해나 국민의 알권리 침해 같은 언론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취재 과정에서 강원기자협회 소속 회원사 언론인들에 대한 권익 침해의 사건이 발생하면 강원지방변호사회는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고, 물리적·언어적 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 조사 동행을 통한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강원지역 언론인들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은 강원기자협회장은 “급변하는 취재 환경 속에서 언론인들에 관한 법률 서비스 지원 등 큰 틀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통을 서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 등 상생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철수(51회) 강원지방변호사회장은 “손을 맞잡게 돼 매우 기쁘다”며 “강원기자협회 소속 언론인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이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강원기자협회에선 박지은 회장을 비롯해 진유정 감사, 박성준 권익옹호자격위원장, 박영서 대외협력홍보위원장, 김호석 사무국장 등이, 강원지방변호사회에선 김철수(51회) 회장을 비롯해 임미선 여성이사, 강대규(76회) 총무이사, 임송재 인권·국제이사, 안지연 재무이사, 박신제 교육이사, 정별님 공보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