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고보니..궁금한 것이 많아서 오늘 오전 아픈 몸을 추슬러 대전고법에 다녀왔습니다.
심문기일통지서는
재정신청 사항에 대해 판사님이 판단을 하기 전에 양 측 당사자를 불러 심문을 하는 것이라네요.
그리고 비공개이며 양측 당사자 , 선임된 양측 변호인만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오늘까지는 아직 변호사 선임계 제출치 않았고
저는 변호사를 알아봐야 할 듯 싶은데...대전지역 어느 분께 변호를 부탁드려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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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11일에 대비하여 나름 준비서면을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조언과 도움들 주시기 ..기다리고 잇겠습니다. 꾸벅
첫댓글 준비서면에서 핵심이 명확하게 들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선임한 변호사를 이해시키는 것도 변호사가 자신의 편이란 생각으로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 결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선임한 변호사가 상대 변호사란 생각으로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쁜 교수놈입니다.
자게판의 제가치른 재판에 대한 소고라는 공지는 대단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퀄님께서도 좋은 정보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