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헌법재판소의 답은 둘 중 하나, 이래도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거나”
“대한민국 국민은 이보다 훨씬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 변론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와 같은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입법으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답은 둘 중 하나일 것”이라면서 “이래도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거나”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헌재가 (입법을) 이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이런 비정상적인 입법이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군 대한민국 국민은 이보다 훨씬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직접 변론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오히려 직접 나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반문하며 “모든 국민의 일상과 안정,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일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결정으로 위헌소지가 해소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시행령 개정은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며 “시행령으로 위헌성과 국민 피해 가능성이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한동훈 장관의 발언 및 질의 응답이다.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이번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답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이래도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거나.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건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겁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기자:시행령 개정으로 위헌이 해소됐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한: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이 법을 전제로 해서,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입니다. 그 시행령으로 이 법의 위헌성과 그것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가능성은 전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자:직접 변론에 나서게 된 이유는?
한:오히려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모든 국민에게, 그러니깐 이건 일부 국민이 아니고 모든 국민의 일상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성 있게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